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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스포츠안전재단과 통화했습니다,
이 보험이 동호회 보험이기 때문에, 동호회 활동 중 다친것에 대해 보상해 주는것이 맞으나,
스노우보드라는 스포츠 특성상 항상 동호회사람과 같이있을 수 없다는 점, 이런 점을 이야기 했더니
리조트 직원, 의무실 기록등으로 대체 할 수 있다고 하셧습니다.
그리고, 보험증권 같은경우,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몇명 몇명 이렇게 나와있고 명단은 따로 있으며
그 보험증권 같은경우는 따로 다른분들이 가지고 계실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다고 해서 저한태 연락 하실 필요도 없구요,
http://safe.sportal.or.kr/index.do 들어가셔서 참여마당 가시면 양식을 받으실 수 있구요,
그리고 여기 가시면 약관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본론으로 돌아와서, 양식을 받으셔서 양식에 맞게 작성하시고 스포츠안전재단에 보내시면 됩니다.
그 자세한 방법같은 경우는 저도 사고가 나본것도 아니고 제가 스포츠안전재단 관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겟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중요한것은 클럽 보험이기 때문에 그냥 패트롤이랑 사건경위 이런거 쓸때
이런말 하나 쓰는게 좋겟습니다. 만약 상황이 뒤에서 누가 받아서 다친상황이라면,
"동호회 사람과 1명과 같이 타던도중(친구여도 혹은 혼자 타셧어도), 어떤 사람이 뒤에서 박아서 넘어져 다쳤다."
그럼 유리할거 같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건 여기까지 인거 같습니다.
스포츠안전재단에 다 성함과 주민번호가 들어 가 계시기 때문에 일단 안심은 하셔도 됩니다 ^^... 제가 사기친건 아니니까요....
2차분들은 제가 생각했던거보다 훨씬 많네요........ 문자 늦어도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동회에서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사고 발생시 신고 절차
1. 02-2152-7370~2 (스포츠 안전재단) 으로 전화
2. 성명, 생년월일을 말한다
3. 스포츠 안전재단에서 알려주는대로 진행한다
*유의사항
1. 원칙적으로 스포츠안전서비스에서 보상이 되는 생활체육 활동은 클럽활동 즉, 2인 이상의 단체로서의 활동을 말합니다만, 종목에 따라 또는 상황에 따라 1인의 활동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클럽의 활동목적 및 계획에 따라 클럽대표자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활동에 한해 보상이 됩니다. 단, 가입하지 않은 타 종목 활동은 어떤 경우에도 보상되지 않습니다
2. 상기 보험( 고급형, b1)은 스노우보드(키커,하프파이프제외)상품이기때문에 키커나 하프파이프에서 상해를 입었을경우 보상받지못하므로 혹, 상해를 입었을경우 가입한 구역에서 사고발생했다고 하시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