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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이사온 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전세자금대출같은 거 없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예전 세입자 때부터 위장전입한 상태에서
제가 세입자로 들어와 있다는 것을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한 전세집에 집주인과 저, 제 동생까지 세 명이 사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전세계약할 때에도 이런 얘기는 못 들었고요.
(집주인은 서른살 남자로 돼 있고,
집주인의 실제 거주지는 부모집인데,
거기는 부모 명의로 돼 있는 듯 합니다.)
동사무소에서는
대출금액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냐는 얘기를 했다는데,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동생을 통해 들은 얘기라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고요.
찜찜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일단 전입신고 날짜가 저보다 한참은 앞서있기 때문에
행여 경매에 넘어가면 제가 제대로 무언가를 못 받는 건 아닌지도 궁금하고요.
주인집에서 세금 등 혜택을 보기 위해 그랬다면,
제게 피해가 안 가는 것이라고 해도 찜찜한 건 마찬가지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에 관한 그 어떤 언급도 없었다는 점에서
기분이 나쁩니다.
이런 경우,
제게 올 수 있는 크고 작은 피해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퇴거신청을 제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해버릴 경우
어떤 마찰이 생길 지 등을 좀 알려주세요.
계약의 중대한 위반입니다.일종의 기만(기망)행위죠. 선순위에 융자가 다액(多額)일 경우 세입자 구하기가 쉽지 않죠.
대부분의 경우 집담보로 융자를 받을 경우 선순위에 세입자가 있으면 융자거절로 나옵니다.
따라서 전세금외에 융자를 받을 경우 위와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세입자에게는 만약의 경우
은행측(담보권자)이 선순위로 변제를 받기때문에 세입자는 전세금을 완전하게(전액)변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따라서 세입기간 중 불안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융자가 있나 확인해 보시고(등기부등본확인-부동산사무실에 가거나 아니면 본인이 인터넷으로 확인가능)
융자금이 있을 경우 그 융자금과 전세금의 합이 부동산시가의 70%를 상회할 경우 안심할 수 없죠.
계약서 작성한 부동산이나 임차인이나 사전에 그런 사실을 알고도 세입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금전적인 문제가 있으면 집에 압류들어올수 있습니다(빨간딱지)
일단 주소빼라고 하시고 안빼면 주민등록 말소 시켜버린다고 하세요.
(단 재계약 안하고 딱 2년만 산다는 가정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