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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12일(금), 회사를 마치고 동료들과 보드를 타러 스키장에 갔습니다.
저녁 11시부터 새벽 3시정도까지 재미나게 보드를 타고 있는데,
중급 슬로프에서 다른 이용자와 서로 사각에서 접근하게 되어 접촉하였습니다.
저는 그대로 앞으로 넘어지고, 상대방이 넘어지면서 제가 넘어진 위로 넘어졌습니다(무릎 뒤에서 깔고 앉은거죠)
통증이 너무 심해서 패트롤을 호출하여 의무실로 갔고, 사고 경위서를 작성하고 누워있는데,
저보다 한 열살 가까이 어린 남성인데, 요놈이 너무 싸가지가 없었습니다.
(보통 더 아픈사람이 있으면 덜 아픈사람이 괜찮냐고 물어보던가 그러는게 정상 아닌가요?)
삐딱하게 서서 주머니에 손넣고 내가 뒤에서 부딛쳤다, 자기는 잘못이 없다. 이런식으로 나오네요.
같이 타던 동료가 옆에서 상대방 태도를 보고 본인이 더 화를 내며 과실치상으로 고소하라고 합니다.
병원에를 다녀왔는데, 뼈와 인대에 손상은 없어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1~2주 지나도 통증이 가라않지 않으면 근육파열의 가능성이 있으니 MRI를 찍어봐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우측 무릎 슬개골에서 대퇴사두근으로 연결되는 부위가 지금 열흘째 아프고 차도도 별로 없습니다.
내일 모레쯤 병원에 MRI를 찍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저와 상대방이 서로 작성한 사고경위서에는 상대방이 제 위에 넘어졌다는 사실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단서도 일단 발부해놨는데, 이걸 가지고 과실치상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사실 저도 사회인이고, MRI 촬영비까지 전부 보장이 되는 실비보험이 있어서
상대방이 상식에 맞는 행동과 언행을 했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걸 적는 지금도 돌이켜보니 다시 화가 나네요..
서로 진행중에 사고인것같은데..쌍방인것 같네요...양측 부주의로 인한 사고인듯한데...
ㅆ가지없이 대하는건 열받죠..슬로프에서 굴려버리고싶을정도로...
고소까지 가는건 이 상황에서 서로가 더 피곤할듯합니다...ㅋ오래갈듯요
빠른 쾌유를 빌며 안전 보딩하세요 안전보딩이 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