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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새벽스키 운용시 통합권, 주중권으로 리프트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은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특별 혜택입니다.
약관에 이런혜택 준다고 표기 해놓고선
이제와서 새벽스키 이용객이 적고
사고율이 높다는 핑계를 대고(참고로 주말 새벽 자주이용하는데요
새벽에 패트롤 구경도 못해봣네요)
공지 없이 새벽스키를 없앳다가
항의 전화 많이 하니까 그제서야 공지에
새벽스키 폐지라고 올리고
환불도 안해준다고 하고 그냥 서비스였다고 일관하는 해도 해도 너무한 무주리조트
그거랑 상관없습니다.. 그 밑에 특별혜택은 회사사정이나 기상 조건에 따라 삭제될 수 있습니다...
가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무효입니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특별 이란 단어를 빼면
새벽스키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가 됩니다..
그건 계약이고 계약을 수정할때는 계약자의 양 측이 동의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스키장 시즌권은
구입이 아니라 계약입니다.. 그래서 판매가 안되고 양도/ 양수 절차를 거치죠..
이게 판매였다면 좀 더 사정을 달라집니다만... 시즌권은 계약이라서 이게 안됩니다.
변호사를 찾아보시거나 무주 회원분들 중 법을 아시는 분 찾아보시면 단체소송장 쓰실수 있을겁니다.ㅋㅋㅋㅋ
제가 나름 약관 만들어 본 넘이라 잘 알아요..
이럴거면 단체 장사나 하지 .. 시즌권은 왜팔았을까요 ..
부영의 갑질...
이전에도 갑질이 심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