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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연말정산 시즌은 아니지만,,,
소득별(연봉에 따라서)로
인정해주는 카드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제출금액이 정해져 있는건 아는데,,,
기부금 내역도 인정한도가 있는건지 궁금해서요.
예를들면)
소득이 일년에 3000만원인데
카드값: 500만, 현금영수증: 500만
의료비:200만 인데
기부금을 2000만을 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총 3200만원인데....
이런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아시는분께서 기부금을 냈는데
본인은 제출 안하신다고
저한테 좀 많이 발급해주신다고 하는데
대신 받아도 될런지 알고 싶습니다.
기부금도 인정한도가 있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도는 잘 모르지만..
마니 쓰면 마니 환급받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