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번 가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날,
지인이 차를 몰고 가다가 택시와 살짝 스쳤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모르고 운전하고 집에 왔더니
나중에 뺑소니라고 연락이 오더라는겁니다.
가해자는 몰랐다, 사곤 난줄 알았으면 그냥 왔겠냐. 이러다가,
피해자와 합의까지 봐서 끝난줄 알았습니다.
경찰서에서, 거짓말 탐지기도 이상없이 나왔고, CCTV 확인결과, 주차장에서 내려서 바로 집으로 들어간 장면도 찍히고(사고난줄 알았다면 대부분 자기차가 얼마나 긁혔는지 정도는 체크하기마련), 합의도 본 상태고 한데,
검찰측에서는 계속 자백하라고 하고 압박을 준다네요. 시도때도 없이 출두 하라고 그러고. 나중에 법원에서 봅시다 한다던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도움 요청합니다.
여기보다 보험회사 관계자나 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을 하시는게 좋을듯한데요...
중요한 일인만큼 비용이들더라도 변호사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