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무주에서 사건입니다..

설천봉에서 중급자코스로 내려오던중.. 중간쯤 하머니 리프트 타는곳쯤 와서..

코너를 돌자마자 쓰러져있는 사람 발견 즉시 엣지세우면서 제동했지만 밀렸습니다..

그래서 1차충돌해서 쓰러져있는 피해자의 머리에 데크 노즈부분을 부딪혔습니다.

피해자는 머리에 혹이났습니다. 의무실로가서 연락처 다 주고받고.. 헤어졌습니다.

오늘 전화와서 하는말이 구토증상이 있어서 CT촬영을 했다고했습니다..

그말인 즉슨 나중에 진료비가 나오면 CT는 보험처리 안되니 비용을 부담해라는거 같은데..

제 과실이 몇%정돈지 그리고 1차충돌자와 2차충돌자인 저와 누구 과실이 더큰지~~

그리고 가해자끼리만 비용을 부담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보더님들의 많은 조언 바랍니다. ㅡㅜ
엮인글 :

2003.02.17 15:59:45
*.74.83.66

요즘 CT 보험 되지 않나여? 슬롭 위에서라면..가해자 피해자가 있을리 만무하지 않나여? 어떤 분 말씀대로 차선 그려져 있는것두 아니구...신호 있는것두 아니구...서로서로 조심해서 타야하는건데...소송가도 쌍방으로 나온다네여~그러니 알아서 자알~~-_-;
헉~~~

2003.02.17 16:26:14
*.153.118.254

우선은 안전거리 미확보군요.....
보드의 가장 중요한점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자신의 제동력을 확실히 파악하시고 언제어느때라도 설수 있을때 속도를 내세요......
그래야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위사건의 과실은 쌍방같군요....
마이어

2003.02.17 16:28:56
*.58.234.239

머리에 이상이 있다면,,,,CT촬영 보험처리 됩니다...가격이 대충 2만 얼마인가 하더라구염,,,,, 이상없음 10만원돈 하구염,,
제가 한번 당해봐서 압니다.... 이상이 있다 하더라도 치료를 하는경우도 있고,,, 그냥 놔두는 경우도 있지염,,,
뇌출혈이 그 경우입니다.... 뇌출혈이라고 다 치료를 하는건 아니더라구염,,, 그냥 며칠쉬고 무리하지 말라고 하더라구염,,

2003.02.17 16:29:25
*.104.252.253

위에분들 리플 감솨합니다~~ ㅜㅜ

질문 한개더~

1차충돌 2차충돌 별개 인가요?? 다친부위별로 따로 과실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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