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조회 수 1787 추천 수 6 2003.03.17 12:41:20
처음이라 문의 점이있어서 이렇게 헝글 보더님들에 자문을 구하고자...^^

용평에서 (초급자 슬롭) 보딩을 하고있었죠...눈도 오고 시즌 마지막이라는 기분으로,
저는 일행중 초급자를 비됴 촬영해 주기위해 비됴를 들고 설설 기어 오는데...

비됴 모니터만 보고 있으면 위험 해..주위를 살피는 도중, 여자분이 마침 제쪽으로 턴을해서 오시더라구여
그분도 저를 봤고 저도 그분을 봤죠..그래서 서로 피하던 도중..그분이 저의 tail부분을 박았고..그래서 전
넘어졌죠..그런데 제가 일어나보니 그분도 넘어져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통증을 호소하시더라구염...그래서 패트롤 불러서 의무실에 가본 결과,,, 골뼈가 부러졌다고 하더군요..그래서 그분은 서울로
간의 깁스만 하신체 올라가시고 저도 서울에 사는관계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입원을했고, 수술을 하신다고하더라구여...ㅠ.ㅠ
미안한 감정에, 함 찾아가뵐려구했는데,..
같은 보더로써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런경우 제가 꼭 보상에 책임이있는지가 궁금해서요.
제가 촬영하던 비됴에도 찍혔지만, 전 무쟈게 천천히 내려가고있는데, 받쳐서 넘어지며, 그분도 넘어지는것이 잠깐 나왔어요..

아무리 봐도 제가 잘못을 해서 넘어지신것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만...그래도 애도의 표실를 하려고
생각은 하고있었는데, 그쪽분 보호자 되시는분이 진단서 운운을 하시니...겁이 덜컥나서...

혹시 이런 경우 아시는분 있으시면 답변좀 해주세요..

차라리 저도 다쳤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용...ㅠ.ㅠ

초보슬롭에서 그렇게 심하게 넘어지는건 자책이 아닌가 싶네요..저도 회피하고싶은 생각이 아니지만
저에게 '가해자' 라는 표현까지쓰시는 보호자분의 말에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할지 몰라서...

참고로 그쪽분은 어떤 동호회에서 오셨다고 하시더군요..그래서 친구랑 단둘이 간 저로써는
처음있는 경험에 쫄수밖에 없었답니다...ㅠ.ㅠ

헝글님덜, 답변좀 주세용...ㅠ.ㅠ
* 정덕진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3-03-17 16:01)
엮인글 :

Corea

2003.03.17 12:56:02
*.235.43.58

용평에서 작성하신 의무기록이 나중에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무기록에는 사고 당시의 경위를 기록하는데 사고 후 첫 진술이기때문에 재판까지 가더라도 가장 큰 증거로서 채택됩니다.
사고란 어느 누구의 일방적 이야기만으로 판단하기는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의 말이 다른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이죠.
"nosepress"님의 경우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보호자분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일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자측의 요구조건이 과하다고 여겨지거나 하실경우 정식적인 법률자문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보시는 편이 나을겁니다.
BC프로라이더

2003.03.17 12:56:22
*.219.170.69

일단 검색을 좀 더 해보시구요...

슬로프의 사고는 대부분 쌍방 과실입니다...

노즈프레스님이 치료비를 다 보상해야 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뒤에서 맏은 사람의 잘못이 더 크다고 알고 있으니 너무 심려 마시고...

여기저기 좀 더 알아 보세요...

2003.03.17 13:11:05
*.116.152.4

슬로프 위에서의 사고는 어느 누구 한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누가 더 많은 잘못을 했느냐의 문제이지....
글로만 봐서는 심한 충돌은 아니었던거 같은데 여자분이 많이 다치신거 같네여....
아마 그 분도 동호화 활동을 한다면 쌍방 과실인걸 인정하실겁니다...

2003.03.17 13:13:09
*.195.197.12

target=_blank>http://www.boarderszone.com/

위의 주소로 가시면 BBS라는 코너가 있는데여. 거기에 "사고/부상/사건"이 있는데여.
거기에서 참조하세여. 많은 도움이 될거라구 생각됩니다.

2003.03.17 13:14:05
*.33.178.8

흑흑...답변 감사합니다...
사실전..호주에서 오래 살다온 교폽니다. 한국을 경험하고싶어서 지금은 서울에서 일을 하고있고요..
호주가 열대라 스노우보드에 지금은 미쳐있는데. 이런경우를 당하니, 한국의 '합의' 제도도 제대로 몰라서
겁만 덜컥 나구..또 어떻게 해야할지도 몰라서..ㅠ.ㅠ
다치신 분이 빨리 좋아질수있도록 기도해주세요...꾸부적~
jay

2003.03.17 13:18:33
*.247.159.51

좋은 해결 기대합니다...
착한 분이신 것 같은데...
맘고생이 심하시겠네요...기운 내세요..

2003.03.17 13:25:23
*.33.178.8

^^
지금 외근 중인데., 너무 답답해서 피씨방에 왔거든요..비밀로해주세욧..쉿!!!
그런데 합의금이 정확이 뭔가요? 합의금이란게 없는 나라에서 큰 저로써는...궁금하네요..
만약 제가 서있고 남이 와서 절 치고 넘어졌는데 그사람만 다쳐도 합의란걸 해야하나요?
올 시즌 부터는 열씨미 헝글보드님들과 함께 다녀야 겠네요...

2003.03.17 13:29:43
*.236.115.20

슬로프가 아닌 리프트타는 평지라면 괜찮은데
슬로프중간이라면 서 있었던 사람도 잘못이 있답니다..
뭐 어쨋든 슬로프에서 사고난건 두사람 모두 잘못이 있다는거죠..
그래도 뒷사람 잘못이 더 크다고 알고있는데 ;;

2003.03.17 13:32:33
*.252.144.4

제 생각엔 합의금이란 가해자측이 피해자측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한후
그 이후의 재발에 관해서는 금전적으로나 민사재판을 재기 하지 않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님이 가해자측이 아니라면 합의금 금액이 없거나,,아주적은금액으로 도의적책임을 지시면 좋을것 같구요
쌍방과실일 경우가 크니까,,피해자측 요구한 금액에서 적당한 선에서 합의 하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2003.03.17 13:35:17
*.252.144.4

하나더,,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이런경우에는 경찰은 도움이 되질않습니다,,피해자측에서 경찰을 불러도 경찰은 사건개입을 할수없습니다
억울한 측에서 민사재판을 신청하는 거죠,,그래서 합의란 말이 나온것 같네요,,
조금한 액수로 재판까지 가는 경우는거의 드물거든요,,

2003.03.17 13:36:29
*.116.152.4

합의란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서로 합의를 보는것이지죠
즉...피해자는 가해자 측으로 얼마의 금전적인 보상을 받으므로써 법의 심판까지 가지 않는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돈의 액수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절충을 하는것인데....
위의 경우는 교통사고와는 또 다른경우이기 때문에 합의급이란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다치신분 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라도 받으실라고 하겠지만....도의적으로 주신다는거야 말리지 않겠지만...
의무적으로 주실 필요는 없단겁니다.
..

2003.03.17 13:55:32
*.109.138.212

냉정을 찾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땐.. 그분깨서 노즈프레스님의 진로로 드러오신것 같은데 컨트롤 미스로.. 암튼.. 맘을 안정시키시고 다시한번 생각해보시길....

2003.03.17 14:29:08
*.243.250.16

상당히 재수가 없는 상황이군요.. 사고 자체도 엄청 재수없는 일이지만 가벼운 사고임에도 너무 심한 부상을 입은게 너무 재수없어 보이네요.. 일단 이런 경우는 형사건과는 상관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합의금이란건 특별히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적당한 금액을 제시했을때 상대가 이의없이 받아들인다면 '합의서'를 받고 그 금액을 지급하면 되구요..그쪽에서 거절한다면 일단 법원에 공탁을 하면 됩니다.. 그 이후 상대방 입장에서 할수 있는건 재판밖에 없구요.. 그때부터는 재판결과에 따르면 됩니다... 제가 보기엔 뒤에서 오신분의 과실이 크긴 하지만 카메라를 들고 정상적인 라이딩을 하지 않은 것도 법정에서는 결코 배제할수 없는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20%정도로 생각하시는게 좋을거 같구요.. 문제는 손해액이 너무 커서 20%도 무지 큰 금액이 될 가능성 있다는 것입니다..

2003.03.17 17:04:13
*.105.42.239

기운내시고 힘내세요 ^^"

2003.03.18 18:25:42
*.49.103.145

굳이 설명하자면 가해자가 더 다친 사고일뿐 nosepress님의 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계속 그런식으로 상대방이 나온다면 자해 공갈단 취급을 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평범한 사람도 돈앞에서는 얼마든지 변모할수 있다는걸 기억하세요 ^^
아 보드

2003.03.20 22:06:18
*.239.141.220

해골님 배상책임이 없다고는 하지마세요 모르시면 가만이.....
슬로프에선 중간에 앉자 있는사람 중앙이던 맨 옆이던 그리고 주위를 안살피는것도 잘못입니다 해골님 같은경우는 말씀하시는게 그런사고를 않당해 보신거 같은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슬로프에선 50:50 부터 출발입니다 .
거기서 조금식 변해가는겁니다..........

2003.03.21 09:24:21
*.49.103.145

무슨 말씀!! 초급 슬로프는 중간에 서있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여 일반 판례와 다른 판례가 이번 시즌에 나왔지요 ^^ 스키나 보드 신고 처음부터 잘 피해갈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무것도 안하시고 그냥 계시면 일반판례를 따를수 밖에 없겠지만요... 더구나 nosepress님은 완전정지의 상태도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아 보드님이 말씀하시는것도 무리가 아니지만 상식일뿐 그 이상도 아니네요.. 실제 스키장의 판결사례가 올해만큼 많이 뒤집어진 시즌도 없답니다.
모르고 리플을 달거라고 생각하시지는 말기를.. 아 보드님보다 똑똑한 사람 여기에 많을 겁니다. ^^
보더

2003.03.23 08:59:02
*.232.238.41

어차피 서로가 가해자도 피해자도 될수 있는 상황인듯.
도리상 다친사람 치료비는 대개 몇십만원안쪽이면 주고 끝내는게 속편함.

사실 부딪혔을때 상대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며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목격자 말들어보면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많음. -.-

그리고 해골대장님은 금액도 안나왔는데 자해공갈단 운운은 넘 오버네요.

판례는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뒤집어졌는지 많은 보더를 위해서 정보제공해주세요.
많이 뒤집어졌다니 기대되네요. ^^


안전보딩원츄

2003.03.27 06:11:02
*.243.27.152

가장 좋은 방법은 적당한 금액에서 합의입니다. 합의하시면 합의서는 무조건 써야합니다.
그리고 말로만 들어서는 누구의 잘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고라는게 가해자나 피해자 서로의 입장에선 다들 피해자라 생각을 합니다.
터무니없는 액수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적당한 금액에서 합의를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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