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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문의좀 드릴께요

조회 수 1163 추천 수 0 2010.11.10 16:19:11

신축건물이고요

 

2층에 90평중에 60평을 학원으로 사용하려는데요

 

저희가 쓸 60평의 실내칸막이 구조를 건물건축사 한테 줬는데 학원허가나는데 지장없다 하시구요

 

본인이 같고 있던 빈도면에 학원칸막이 도면을 그려주시네요

 

60평 실내 인테리어를 시작하려는데요 인테리어중간에

 

실내 칸막이 구조가 변경되면요  건축물대장이나 준공에 영향이 있나요.??

 

아님  건축물대장엔 2층60평 -1종근린생활시설-

                                    2층30평-?? 시설

 

이렇게 표기 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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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rocco ☆

2010.11.10 16:21:11
*.162.55.30

칸막이는 변경은 자유롭게 하셔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닌다...

 

메인골격, 구조 변경이 아닌 이상 아무 이상 없는거 아닌가여..

^^

2010.11.10 16:36:40
*.135.232.188

학원하실려면 소방법에도 신경쓰세요

예전에 허가 받을때 보니

2층이상이면 방마다 완강기와 소화기, 비상용손전등이 있어야 하더군요

 

리얼제이

2010.11.10 21:32:16
*.95.152.52

원래 용도가 뭐였나요

2종근생이 아니었다가 근생으로 바뀌면 용도변경을 해야하는지, 용도변경 허가나 심의를 해야하는지를 확실히 하고 가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윗분말처럼 구조체 변경이 아니면 크게 문제 되지는 않지만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은

해당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는게 젤 확실하고 빠르죠

건축법보단 시행령이 우선이라 그럽니다^^

존재감

2010.11.11 09:11:51
*.143.140.34

내력벽이나 기둥같은경우 건물의 하중을 받아야 해서 준공허가가 안날수도 있겠지만

 

일반 칸막이같은 경우는 상관 없습니다.  뜯어낸다고 문제되는게 아니니

 

그대신 소방법이나 그런거 잘 확인하세요.-ㅁ-

숲속의쥬얼리펜션

2024.06.04 15:22:34
*.153.217.207

댓글에서 좋은 정보 얻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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