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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차를 돌려깍기 당해서 경찰에 신고했더니......(주변에 방범CCTV있음)
CCTV좀 볼려고 한다니까 경찰에 신고해야한대서 경찰에 접수
2주가 지나도 영상확인 아직안했다고 영상보고싶으면 시청가서 서류접수하고 보면 된다함.
시청에 CCTV보러 왔다하니 자기네는 경찰 아니면 보여줄수없다고 하네요.
혹시 CCTV보신분 있으시면 답변좀 ㅠㅠ
2015.01.14 12:55:19 *.219.67.57
준비서류를 정확하게 문의하세요....
경찰입회하에 볼 수 있을 수도 있고..... 경찰측에서 사건 해결에 필요하다는 공문을 발송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샌 개인 cctv(건물, 커피샵, 편의점 등) 도 저런 거 없으면 안보여줘요.. 개인정보보호법이 어쩌고 해서...
2015.01.14 13:21:32 *.108.13.178
경찰이 그냥 시청가면 적는거 있다고 그거 보면 된다고 했는데 ㅠㅠ
형사님도 법을 잘 모르시나봐요.
2015.01.14 13:09:39 *.35.33.153
저도 예전 뺑소니 잡으러 모아파트 CCTV 보러 갈때 경찰과 동행한 기억이 있어요~
2015.01.14 13:21:54 *.108.13.178
경찰과 동행 해야만 가능한가 보네요^^
감사합니다.
2015.01.14 15:19:17 *.18.175.93
저도 분실물 찾으려고 시청 CCTV 보여달라고하니까 임의대로 못본다고 해서 경찰서에 의뢰했던적있어요
개인이 마음대로는 안될거에요
2015.01.14 19:48:12 *.143.108.111
방범용은 경찰관과 함께 가야 본다 들었네요..
먼저 지구대나 경찰서 이야기 하셔서..
2015.01.15 00:04:47 *.234.35.236
방범용도 마찬 가지고욤...
일반적으로 아는 대형 서점이나...대형 마트 등...
씨씨티비는 경찰관이 무슨 사건으로 봐야한다는 서류? 영장 비슷한거
제시해야 볼 수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경찰관 대동하고 가도 안 보여줘요.
2015.01.16 09:23:31 *.94.41.89
열람은 다 될텐데요???
파일 반출을 하려면 저런 공문이 있어야하는걸로 알고있구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열쇠테러 당해서 열람해본적있어요
준비서류를 정확하게 문의하세요....
경찰입회하에 볼 수 있을 수도 있고..... 경찰측에서 사건 해결에 필요하다는 공문을 발송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샌 개인 cctv(건물, 커피샵, 편의점 등) 도 저런 거 없으면 안보여줘요.. 개인정보보호법이 어쩌고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