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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mk.co.kr/mk_column_view.php?type=person&uid=837
링크에도 나와있지만 반드시 "서면 (서류작성)" 으로 작성했어야 되는데
그걸 구두계약도 계약이라고 물고 늘어질 모양이군요.
근로계약(구두계약 포함) 당시 약정한 임금을 사용자가 임의로 삭감할 수 없으며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부분 또한 법위반에 때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검색결과도 있는데,
우선은 윗분들 말씀대로 노동청에 가 보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뭘 끝까지 해보자는 건지 ㅋㅋㅋ
줄게 있음 주는게 맞지,,, 하여간 있는것들이 더하네 ㅡㅡ
내일 당장 노동청가셔서 접수하시고 감독관 만나서 상담해보세요~
판단은 감독관이 합니다...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