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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주 현역입대 불구속 기소
[TV리포트=조준영 기자] 가수 김우주가 귀신이 보인다며 현역입대를 피하려다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20일 거짓으로 정신질환자 진단을 받아 병역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가수 김우주(3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우주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거짓 증세를 호소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은 뒤 현역병 복무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우주는 진료를 받으면서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다"라고 거짓 정신질환자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우주에게 속은 담당 의사는 그가 환시, 환청, 불면증상을 앓고 있다고 보고 1년 이상 약물치료와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주는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등을 병무청에 제출해 결국 지난해 10월 현역병 입영대상자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았다.
한편 김우주는 일본과 국내를 오가며 활동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정규 3집 음반을 발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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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발 인천행 비행기 화장실서 담배 피우다 적발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가수 김장훈(51)씨가 프랑스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 내에서 흡연했다가 적발돼 약식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5일 낮 12시 30분께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가 담배를 피우자 경고등이 켜졌고, 승무원들이 화장실을 확인해 제지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했다.
지난 14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10명의 시민위원이 만장일치로 약식기소 처분이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초범이고 승무원이 제지할 당시 곧바로 '죄송하다'며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