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알진 못하지만 아는데 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글쓰신 분의 과실이 커 보입니다..
그건 인정하시는 듯 하고요..

최악의 시나리오가 2가지 있습니다..

1.상대방이 과실치상으로 고소 하는경우
이럴경우에는 형사재판을 하게 되구요..그럴경우 거의 없지만
과실이 인정된다 하여도 약간의 벌금형을 받고 끝나게 될듯 합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과정에서
'서로 합의하라'는 권유를 받게 되는데요..
과실 치상이라는 죄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그와 달리
법원에서 처벌을 할수없는 '반의사 불벌죄'라 그렇습니다..

2.상대방이 민사재판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피해가 크지 않으므로 약식재판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청구하는 방법도 아주 쉽고 변호사 없이도 재판이 이루어 집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피해를 받으신 분이 입은 보통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내의 피해에 대해서 법원이 고려하여 인정하게 됩니다..
보통 치료비와 회사에 다니지 못할 정도라면 그에대한 보상과 교통비 정도입니다
다만 그분의 과실도 인정할수 있다면
그 부분은 법원에서 알아서 배상액에서 감액하게 됩니다..

1.2모두 목격자나 의무실에서 쓴 경위서 같은 부분들이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

3.정리하자면 글 쓰신분이 제가 적은 글들을 보시고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이고 최악의 시나리오니까요..
보통 자해공갈단의 경우엔 1혹은 2의 방법을 강조해서 (물론 사전에 준비한 목격자를
이용해서) 가해자 분들께 과한 돈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경찰서에 가보시면 '둘이 알아서 좋게좋게 해결하세요'이정도
말만 듣게 되실겁니다..

하지만 상대방분이 30만원이라는 돈을 요구한 상태라면
돈을 드리지 않고는 해결이 좀 힘든 상황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한 15만원(최대한) 정도는 생각하시고..
최대한 이야기를 조리있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최대한 학생이라는 점과 형편이
좋지 않다라는 점을 부각하시되 정도가 지나치시면 상대방이 짜증 날 수도 있습니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시고
치료비 정도는 (앞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면) 부담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치료가 필요않은 상황이라면(병원도 더이상 갈일 없고 약도 더이상 필요없다면)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가 적당하리라 보여집니다..

부디 좋게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엮인글 :

2004.03.14 15:44:46
*.123.124.167

팔에 멍이 좀 들 정도인데 무슨 과실치상이고 고소며 형사재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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