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났습니다. 도와주세요.

지난 1월에 스키장에서 충돌 사고가 있었는데,
얼마전 상대방이 50%의 과실이 제게 있다며 치료비의 반을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정황으로 봐서 50%를 제가 책임진다는 것이 부당하다 생각되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여쭙고 싶습니다.

보드 초보인 저는 내려오다 우측으로 턴을 하고 나서 몸의 중심을 잃고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이때 레슬링의 빠떼루 자세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시 방향에서 상대의 보드가 바닥을 짚고 있는 양팔 사이로 들어와
엣지로 배를 긁고 왼쪽 팔을 심하게 가격하며 나갔습니다. 이후 패트롤과 함께
의무실에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저는 파스 뿌리는 정도로 끝났지만 상대는
많이 다친것 같다고 빨리 병원에 가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얼마후 상대방의 형이라는 분이 전화로
제가 먼저 넘어져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덮친건데도 제게 50%의 과실이 있답니다.
더군다나 내가 운이 없어 이런 사고가 났고 여기저기 알아보니 5:5라더랍니다.
진로방해를 했다고...

정말 이런 상황에서 제가 50%의 부담을 져야하는게 맞나요?

저도 법률자문을 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알려주세요~~ ㅜ.ㅜ

혹시 이 분야에 정통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나 멜주소라도 남겨주세요.

혼자 끙끙 앓기엔 너무 힘듭니다..
엮인글 :

2004.03.16 17:32:10
*.110.46.163

애매하네요. 밑에밑에밑에의 강프로님께 자문을 한번 구해보세요...제가 ㅜ.ㅜ 님의 글만 보고 판단해 보기엔 님의 과실이 3정도 인것 같습니다. -_-;

2004.03.16 17:52:39
*.148.24.212

허접친구님 말씀처럼 밑에 강프로님한테 연락을 함 해보심이..

2004.03.16 17:54:55
*.52.34.212

아닙니다, 그 상대방의 형이라는분이 나설 문제가 아닌거 같은데요????? 직접 본인과 해결 봐야지요, 왜 제 3자가 나서냐고 강력히 항의하시길 바랍니다,

2004.03.16 18:27:37
*.108.52.194

강프로님께서 업한글임돠~
참고하시기바람다~
글구 5:5는 아닌것 같다는... 고소할라믄 돈 많이드는데...
판결날라믄 시간 꽤 걸린다는...

Dr.spark's columns의 스키/스노우보드 토론실에서 사고를 당하신 분들에게

스키를 좋아 하는 사람으로서 주변에 사고를 당하신 분들에게 조언을 해드리면서 살펴 보니

스키장사고가 아주 심각하더군요.

많은 분들이 경험부족으로 인하여 사고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여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적정한 수준의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더군요.

스키사고는 교통사고와 그 성격이 아주 유사합니다.

사고로 인하여 몸과 마음을 다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현재 스키사고로 전화로 문의하거나, 직접 찾아 오셔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으니, 문의하십시요.

구로구 구로 2동 83-2 동헌빌딩 4층 밝은 내일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강정민 전화번호 02-856-9599, 팩스 02-856-3635

2004.03.18 15:43:23
*.96.147.239

정말 기가 막히는 군요... 무조건 사고나면, 쌍방과실=5:5 다란 말이 잘 못 퍼저서 그런게 아닐까 합니다.
뭐 법적으로야 자세히 알아 보셔야 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상대방은 가해자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 하네요. 뒤에서 받은 셈이 되니깐 받은 사람이 더큰 책임이 있으리라고 생각 합니다. 상대방은 전방에 있던 님을 피해갈 책임이 있고 넘 갑작스러워서 피할수 없단 변명을 할수도 있지만 그건 상대방의 과속(?)을 의미하는 것일 테니깐요...
상황이 뒤바뀐것 같습니다. 님이 가볍게 다치셨으니깐 망정이지 님이 많이 다치셨다면 상대방에게 치료비의 일부를 요구해야 할 상황같아요. 그냥 각자 처리함이 올다고 생각 됩니다.

뒤에서 받아놓고 니차(앞)는 별이상 없고 내차(뒤)만 찌그러 졌으니 내차(뒤) 수리비의 일부를 물어내라고 하는 것 같군요. 쌍방과실은 사고차량중 피해차량(앞차)의 과실의 일부가 앞차 운전자에게도 있어 앞차의 수리비를 뒷차에 모두 요구할수 없단 뜻일 겁니다. 뒷차는 뒷차 운전자가 알아서 고쳐야 하는거 아닌가요?


라이덴

2004.03.20 22:36:06
*.101.47.232

작성자분이 턴을 하고 넘어져서 산 방향으로 빠떼루 자세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볼때는 뒷사람이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너무 가깝게 라이딩을 해서 앞사람이 넘어진 순간 미처 피하지 못해서 일어난 사고인 듯싶네요.
쌍방과실이 아니라 이건 뒷사람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보이는데요?
흠..

2004.03.22 01:42:03
*.221.81.143

좋은결과가 있으시길... 스키장에서 일어난 사건은 거의 쌍방과실로 처리됩니다.
차동차처럼 추돌하면 뒷차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되지만 스키장에서는 그것도 다르게 됩니다.
과실의 비율이 틀려질뿐.. 한쪽으로 과실이 모두 가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레포츠 사고의 경우 비슷합니다. 특히 인라인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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