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땅히 글 남길때가 없어 여기에 적어봅니다.
혹시 법률적으로 아시는 분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발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작년 모 동호회에서 정모를 하였습니다.
그 동호회는 모회사에서 자사의 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동호회였으며
그때 정모때도 새로운 보드를 무상으로 대여해 주어 시승을 하게되었습니다.
저또한 사전에 참가의사를 밝히고 보드를 대여받아 타보게 되었는데...
그런데 보드를 타다 우측 발목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게되었습니다.
그래서 9주의 진단을 받고 철심을 넣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보드를 대여해준 업체에서 병원으로 후송해 주어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보험이 들어있으니 치료비 걱정말고 잘 치료받으라는 말을
회사 관계자에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년이 지나 몇일전 철심 제거수술을 받았고
지금도 4주 진단을 받고 깁스를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정모 주체측 회사에서는 연락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그 주체측에게 치료비라도 받을순 있는건지요?
솔직히 제 실력미숙으로 부상당한거지만...
치료비가 만만치 않게 나오다보니
이런생각까지 하게 되는군요...
혹시 도움주실수 있는분께서 자문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미리 업체측에 보험에 관한 사항을 미리 확인해보셨어야 했는데...지금이라도 전화 한번 해보시죠. 부상당하신 분이 아쉬운 것이니깐. 연락하셔야 할것 같네요. 업체측에서는 잊어버릴 수도 있고...후유증이 없어야 할 텐데...몸조리 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