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리조트 9일날 리얼카빙 이벤트에 당첨이 되어 강습받는도중

토우턴을 실행 하는순간 뒤에서 스키어가 그냥 드리박아  왼쪽 팔목에 금이가서

4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스키어가 합의를 안해준상태입니다...

합의금으로 스키어는 30만원을 제시 한상테이며

저희쪽에서는 150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어케 해결을 해야 할까염?

경찰에 고소를 할까요?
엮인글 :

2006.01.10 20:57:24
*.237.214.136

금간 상태에서 4주 진단이라면 치료비 외에 손해 배상금 명목으로 통상 약 30~40정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이긴 합니다만 소송을 낸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통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별반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부상으로 인해 업무상 손실이 있다면 추가 보상도 가능합니다.

2006.01.10 21:03:21
*.237.214.136

그런데 스키어가 합의를 안해준 상태란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백넘버 님이 피해자 아닌가요? 150만원은 너무 많고 약 50 선에서 좋게 해결을 보시면 되겠네요
백넘버

2006.01.10 21:58:40
*.38.248.44

4주 간에 치료기간 비용과 시즌권비 업무상의 실의적 상실포함 비용이 150이란말입니다....

단순한 치료비만 받는다는것이 아님니다.... 글고 피해자 입니다... 스키어가 피의자죠~~~~

2006.01.11 10:18:42
*.196.218.189

그렇게 계산을 하셨더라도 님도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주의의무위반이라는 명목의 과실이 붙게 됩니다. 만약 스키어쪽에서 소송으로 나가자고 하면 80을 넘기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단지 참고 사항일 뿐이므로 스키어 분과 합의해서 원만한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11

2006.01.11 12:59:21
*.39.192.119

님과 스키어 두분다 서로 진행 상태로 보이는데,, 물론 스키어의 과실이 크겠지만서도 님의 과실도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150만원을 어떻게 정한 액수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모두 받기는 쉽지 않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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