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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9일 다른 신용카드사의 대금을 연체하더라도 신용카드사가 고객에게 통지 없이 신용카드를 정지시킬 수 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7조는 다른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도 사전안내 없이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다. 다만, 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엔 3영업일 이내에 고객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 광고 등 상행위과 관련된 카드 할부거래는 철회가 불가능하다.할부거래 철회에 대한 권리를 부여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 사업자의 영업과 관련된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거래 전 상대방, 거래 내용 등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