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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는게 상식에서 시작된거라 봅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법도 있긴 하지만..
인간이 인간을 편하라고 만든게 법입니다.
법대로 하자고 하면 하자고 하세요..
님이 쓰신 글대로 서로 턴하던 중 충돌에 의한 거라면 쌍방 과실이 됩니다.
하지만 추돌 이라면 얘기는 틀려집니다.
충돌과 추돌은 엄연하게 틀립니다.
뒤에서 일방적으로 님께서 추돌 하신거라면 님의 잘못이 맞겠지만
글 스긴거 보면 서로 턴하다가 부딪친것이기에 일단 쌍방입니다.
2차적으로 상대방은 초보자이면서 상급자 코스에서 무리한 라이딩을
하였기에 그분의 잘못이 더 큽니다..
스키장마다 안전수칙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스키나 보드를 즐기시는 분들이 최소한 지켜야할
의무입니다..
지켜도 되고 안지켜도 되고가 아니라 지켜야 하는것이지요..
상대방의 아는 사람이 법무사 이시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스키장에 와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탁상공론 탁상정치 탁상 행정 이라고 있습니다.
직접 가보지도 못하고 책상에 앉아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중대한 과오를 범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어느 법에 스키장 사고시 많이 다친사람이 피해자가
된다라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님 글 대로라면 그 분이 많이 다쳤기에 피해자가 된것 같군요..
그 법무사라는 분이 스키장 사고에대한 어떤 해박한 지식이 있는지도 모르겠거니와
그분이 판사도 아니기에 그분의 말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듯합니다..
무조건 많이 다친사람이 피해자라는 식이라면
뒤에서 들이 받은사람이 추돌 당한 사람보다 더 많이 다쳤다면
추돌당한 사람이 가해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상식이라는 테두리안에서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은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고는 없습니다.
두분다 피해자일뿐입니다.
고소를 하신다고 하면 하라고 하세요
돈천만원 가량 되는게 뉘집 개이름도 아니고
그분의 잘못이 더큼에도 덜 다쳤기에 피해자가 된다는건
상식에 벗어나는 일입니다.
아무쪼록 잘 해겹되시기 바랍니다.
된다라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일 잘해결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