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충돌사고의 경우 과실은 몇대몇정도??
새벽에 보드를 타다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의 경위는 상대방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저는 오른쪽을 쳐다보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다가 충돌을 했습니다. 물론 피하려고 했으나 이미 그전에 턴을 바로 했던 상태라 다시 반대방향으로 꺽긴 무리였고, 힐엣지로 멈추려하다 선채로 부딪치다가는 더 다칠것같아 전 미리 넘어졌었져... 그러나 상대방은 제 다리와 부딪쳐 공중에 붕떠서 뒤통수로 랜딩을 해서 부상이 좀 심한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 이상이 없네여..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니 목뼈가 곧게 펴져있다고 합니다. 물리치료를 받으면 괜찮아 질거라고
얘기는하지만 후유증이라는게 있으니까여... 월요일에 병원에 갔다고 연락이 오고는 그 후로 연락이 없는데, 걱정이 되네여..
만약에 이분이 치료비를 청구한다면 제가 다 물어야 하는건지여?? 제가 볼때 멈춰있는 상대를 받은것도 아니고 완전히 뒤에서 받은것도 아니어서 상대방도 어느정도 과실이 있다고 보는데여..
만약 연락이 오면 어느정도 선에서 물어줘야 하는게 적당할지여??
안부도 좀 묻고,,
그래도 님은 사고시 상대방을 봤으니 어느정도 부상을 모면했네요..
의료보험적용해서 치료를 하셨다면 그 금액을 다 물어주는게 예의일걸 같고..
상해로 돌렸다면 문제가 좀 다르고요..
그러니 빨리 전화로 안부를 묻고 적당히 해결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