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궁금한 점에 있어 글 올립니다
2월쯤 양지리조트에서 보드를 타다 다쳤는데요
의무실가서 치료받고 넘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인대 파열이라서 수술했습니다
치료기간중 보험에 관해 양지리조트에 전화했는데 리프트 타다 다친건 말로는 치료비를 지불 할 수 없다고 합니다 ..
원래 그런건지.. 이렇게 글 올립니다
전 상급자 코스에서 내려 오던 중 초급자에 있는 사람을 피할려다 다쳤습니다.
답글 부탁 드릴께요~
엮인글 :

2006.03.17 07:37:42
*.140.151.87

원래 그렇습니다.
보험은 스노보드 타시는분 개인이 직접 가입하셔서 타셔야 하구요
스키장측에서는 리프트 사고 이외의
개인사고는 책임이 없습니다.

(스노보드 보험은 한시즌에 약 2만3천원정도 합니다)

근데 양지에 상급자코스에서
초급자코스랑 합쳐지는곳이 있나요?
음... 40번정도 간거같은데 모르겠넹

2006.03.17 09:47:10
*.180.214.130

상급자가 아니라 중급자 말하시는게 아닐까요? 하여튼요... 윗분 말대로... 양지에 책임은 없습니다.... 만약 사고난게 상대방과의 충돌이었다면... 당연히 과실 따져서 서로 치료비를 나누겠지만...피할려다가 자기가 넘어졌다면.... 님이 자신의 치료비와 모든걸 지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이 있는거구요.... 만약 그렇게 사고난것까지 모두 리조트쪽에서 지불한다면... 보드보험이 따로 있을필요가 있나요? 보드보험또는 레저보험은 개인이 직접 들어야 합니다.... 또한 필수구요... 그냥 놀러갔는데... 일주일짜리 보험은 3천원밖에 안합니다..... 음료수 한병값밖에 안한느걸...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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