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또한 주말마다 라이딩하는 보드매니아로서 아직까지 사고난적은 없다만..
이곳에 보험관련하여 질문과 답들을 하나하나 읽어나가다 보니 궁금한게 있습니다.
만약 보딩중에 사고가 났을때.. 증명하기 위해 의무기록과 시즌권을 준비해야한다고 하셨는데
그 시즌권이 만약 위장일 경우 (시즌권 사진만 나일뿐 나머지 이름.생년월일 타인일경우)
그럴경우라도 보험보장은 되는지요?
뭐 사실 내돈주고 산 시즌권이고, 단지 조금 싸게 구입하기위함이니까요..
물론 실제주인과 협의한것이지요...
이런경우 상관없나요???
알쏭달쏭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