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번째 시즌을 맞는 보더입니다.
지난 1/23일 오전 타임에 스패로우 슬로프 중간중간에 있는
둔덕 밑에서 충돌사고가 있었습니다.
카빙연습하면서 내려가다가 보더 한분이 서계시는 것 같길래
힐엣지로 급하게 서면서 보드가 통통 튀다가 결국은 그분의 오른쪽 정강이를 쳤습니다.
일단 보드 벗고 상황을 보니,
여성이시고, 강습 중 이셨던거 같더라구요..
괜찮으시냐고...하니, 못일어 나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연락처 주고받고, 의무실에서 경위서 작성하고 나중에 연락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왔는데..치료비는 만사천원 정도 나왔고..괜찮다고 하면서
회사 결근한 것, 일행 두분의 리프트값 하고 기름값등을 요구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보험사에 연락해서 과실여부를 확인한 후에 보상을 하겠다고 하니,
치료비외에 부대비용은 어떻게 할거냐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과실여부 확인하고 얘기하자니..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회피 한다고 하는군요...;;
여성분이시고, 어찌되었건 제가 부딪혀서 다치셨고, 그거때문에 일행 두분까지
보딩을 못하셨으니, 그 맘 이해하고 죄송한 마음이지만
일행분의 리프트값(부딪힌 분은 시즌권)이나, 병원간 기름값등이 보상범위에 들어가는 건지요??
얼마를 달라고 말씀은 안하셨지만..
처음에는 적지만 몇만원 드리고 죄송하다고 하며 끝내려고햇는데
부대비용을 얘기하시길래 보험사에 연락하고 그쪽에다 청구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잘 못 생각하고 있는 점이 있다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엄연히 피해 외적인 사항인데요.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