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저는 28세의 평범한 남성이며, 보드 3년차 중급보더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지난달 13일(토) 저녁에 휘닉스파크 호크 슬로프 상단에서
중단 사이쯤 지점에서 같이갔던 일행중 1명을 강습을 시켜주던중 주인의 손을 떠나 홀로
보딩하는 데크(유령데크)로 인해서 왼쪽 엄지 손가락(무지)이 탈구 퇴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건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습 도중 상대방이 힘들다고 해서 가장자리쪽으로 유도한뒤
앉아서 편하게 쉬라고 이야기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대각선방향 아랫쪽 3~4m 떨어져서 무릎을
꿇고 다른 꽃보더들을 구경하며 쉬는도중 순간 무언가 저에게 달려오는 듯한 기분이 드는것
같아서 고개를 돌려보니 데크 하나가 정말 무서운 속도로 저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속도가 너무 빨라서 잡을 생각을 하기보다는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최대한 빠르게 몸을
움직였으나 너무나 짧은 찰나인지라 다 피하지 못해서 손바닥으로 데크를 사람 뺨 때리듯이
치고 말았습니다. 어쩔수 없는 상황이였지만 그 행동으로 인해 저의 엄지 손가락은 자리를
이탈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기에도 흉했고.. 사고 수습을 위해서 패트롤 두분과
놓치신 당사자분과 동행 의무실을 찾았는데 의사 선생님 왈 "탈구 된것이고 조금 심각하긴하나
끼워 맞추고 정형외가 가서 치료 받으면 낫습니다." 그 의사분의 응급 조치로 뼈를 맞춰 주시고
나서야 안심 할수 있었으나 한편으론 그 의사의 태도에 반신반의 했습니다. 다행히도 상대방이
스키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위안은 됐지만 저에게 시련은 이제부터 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X-ray 를찍고 확인한결과 골절및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조금만 기다려 보자고
했습니다. 반 깁스를 한 상태로 2주동안 지내며 중간중간 병원을 찾았으나 시간이 흘러도
손가락이 굽어지질 않아 걱정이 많이 되던 그때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손가락이
다쳤을때 늘어난 인대 & 힘줄이 맞출때 관절 사이에 끼인것 같다며 수술을 권유 하였습니다.
그후 지난 2월 6일 수술을 하였고 엄지 손가락 앞뒤로 각각 5cm 이상씩 절개 하여 한참 수술을
하던중 손가락이 100% 치유 불가능 이란 큰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어떤식으로 보상을 받아야
할지를 몰라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처음 다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삼성화재 쪽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쪽 말로는 서로 위험한 스포츠를 즐기다가 다친것이니 저에게도 30% 과실이
인정되어 보상비 계산 방법이 병원비 + 위로금 20만원을 포함 한것에
(의료비 + 20萬원 x 0.7=보상비) 70%만 보상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허나 저는 직업의
특성상 손쓰는 일을 주로하고 있는 관계로 현재 회사 동료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제가 뭐 한껀해서 큰돈을 벌자는 이야기도 아니고 다쳐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다면 정신적인
차원에서 어느정도의 보상은 필요하다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닙니다.
만약 병원비가 20이 나오면 저는 20+20*0.7=28 즉 28만원 보상을 받는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건 정말 아닌것 같습니다. 막말로 손가락이 병쉰이 되었는데 28만원 이라니....
정말 원통할 뿐입니다. 가해자에게 협박을 할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런 저는 어떡해야 할까요?? 여러 유경험자 및 잘 아시는
분들의 의견을 구하고져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구구절절한 사연 들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구요....
모쪼록 헝그리보더 회원 여러분들
남은 시즌 건강히 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모두들 안전 보딩 하세요^^
(--)(__)(^^)~꾸벅~!!

엮인글 :

2007.02.11 06:06:46
*.12.130.208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할지... 좋아지실꺼에요.. 너무 상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리쉬코드들 달고 탑시다.. 거 얼마나 한다고... 7,500원에 4개주더이다.. 한시즌에 한개 쓴다고해도 4시즌 씁니다.. 몸 뽐낼라고 투자하지말고 필수적인 안전장치 다 구비하고들 뽐내세요... 이런 사고 소식 들을때마다 기본적인 장치들 안한사란들보면 한심합니다... 빠른 쾌유 빌께요...

2007.02.11 09:54:03
*.244.143.211

힘내세요..유령데크에 치였는데 어떻게 70 : 30 나오죠?? 말도안되는거 같아요.. 법적으로 처리해도 보상받을수 있을꺼 같은데..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2007.02.11 11:47:19
*.50.104.156

7:3이란 말은 옥상에서 돌던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맞아도 7:3이란 말 처럼 들리네요...보험회사..일단 저렇게 지르고 봅니다. 좀더 알아보시면 방법이...좀 아시는 분들 리플 달아주세요....저는 몰라서...

2007.02.11 11:54:20
*.255.179.35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수술후유증에 관한 심적이나 일에 있어 손해본부분을 좀더 정확히 계산하셔야 할것입니다.
유령데크에 당하셨다면 8:2정도 까지 가능할것 같습니다.
물리치료분과 통원치료비정도는 매달지급받는걸로도 물어보세요..

2007.02.11 12:12:42
*.39.193.99

제 생각엔.."손가락이 다쳤을때 늘어난 인대 & 힘줄이 맞출때 관절 사이에 끼인것 같다며"부분이...
의무실담당자의 의료사고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그쪽도 책임이 있는것같은데...법쪽으론 무지해서..)
실제로 뼈가 탈구 되었을떄...개나소나 (과격한 표현은 죄송합니다만..) 뼈를 맞추는데...그게 만만한 일은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내과에서 뼈 맞추다가 Extreme한 통증으로 이빨 너무 꽉 깨물어서 어금니 다 부서지는 줄 알았던 적도 있고..
실제로 골반뼈 탈골되서 사범님이 야매로 맞춘 오른쪽 다리로는 그 이후로 재기차기같은 동작이 잘 안됩니다.
유령데크가 다치게 만든 것이지만...정상적인 응급조치나 치료가 있었으면 그 예후가 좋았을지도 모르지 않았을까합니다.
이래저래 너모 안타깝군요. 스키장측에도 항의를 좀 해보심이 어떨지..조심스레 말씀드려봅니다.

2007.02.11 12:37:32
*.127.232.32

보험화사측에서 하는말이 참 웃기네요... 보험직원이야 뭐.. 회사규정대로 한거겠지만..자기마음대로 할수 없다는거 알지만..정말 어이없네요.
이런경우 정말 100%과실이 되어야 정상이 아닐까요.. 어처구니 없는 현실입니다. 동원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하세요. 한 개인이 삼성화재라는
회사 상대하기 힘듭니다. 방송국..청화대 민원(가장 빠른것 같습니다)..인터넷..등 본인께서 피해보신 억울한 사연과 보험회사의 횡포 그리고
스키장 의무실의 문제점..등 끈기를 가지고 대처하세요. 민원신청 계속하시고요. 우리나라 정말 한개개인이 약자라는 이유로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헝그리보더에서도 많은 보더분들이 리필 하나라도 남겨주세요. 참... 위분께서 억울하겠다는 생각에 글을 남깁니다.
헝글보더분들도 힘이 되어주었으면 합니다. 정말 남일만이 아닐꺼에요..

2007.02.11 12:39:52
*.127.232.32

스키장 의무실의 의료사고...보험회사의 횡포... 이분의 작은목소리가 헝그리를 통해서 큰목소리를 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흠흠..

2007.02.11 13:12:43
*.39.150.212

합의를 해 버리신 것인가요?? 합의를 해버리신 것이라면.. 님의 글을 보고 정황을 봤을떄는.. '부상'에 관해서 합의를 하신 것 같으니 이부분에 대해선 어찌 할 수 없을 것 같구요..

손을 쓰는 일을 하신다고 하셨죠... 이부분 일실손해(일을하지 못함으로써 입는 손해)는 배상에 합의를 하시지 않은 것 같네요~ 이부분은 가동능력상실(일을할수있는능력)을 증명해내실 수 있으시다면.. 더 배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같구요..

제가 그냥 아는 부분 말씀드린거구요.. 사실 적용상에 좀 다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2007.02.11 18:56:57
*.76.70.251

맘고생 크시겠습니다 저도 사고자라 사고관련을 자주보는데요 병원을 좀 큰병원은 가보셨는지요? 의사들이 첨엔 심하게 말하는경우가 있거든요 관리잘하라는 차원에서 물론 탈구란것이 뼈와 뼈가 떨어진것이라 인대는 당연 끊어지는거이니 100%완쾌는 보기힘들겠죠 그렇지만 저도 팔 탈골로 병원 물리치료받을때 스키타다가 손가락 3개 탈구된사람이 왔는데 치료받고 의사가 99% 완쾌됐다고 환자도 좋아하면서 간것을 봤습니다
저도 완전팔꿈치탈골에서 물리치료 잘해서 지금 90%완쾌율 보입니다 물리치료는 잊지마시고 잘받으시구요 보험에 관해서 잘은모르겠지만 건강상해는 넘 걱정마세요 반드시 완쾌되요^^

2007.02.11 19:36:50
*.107.243.18

우선 많은 의견과 감사멘트 달아주심에 머리숙여 감사 드립니다~ 아직 합의는 안한 상태이고요 사고이후 처음 가해자와 연락 몇번 그 이후로는 보험사와 전화 두통화.... 이정도 상태입니다. 가해자가 나이어린 대학생 이여서 대화가 어려울것 같아 어쩔수가 없고요. 회사는 출근하지 못하면 못한것에 대한 확인 서류만 첨부하면 보상해준다고 하네요(그것도 70% ㅠ,.ㅠ;;) 그러나 위에서도 말씀 드린바와 손을 많이쓰는 저의 직업은 반도체 회사 오퍼레이터 입니다. 왜 TV에서많이 보셨죠? 스막(우주복 같이생긴..)이라는거 입고 일하는데요 회사가 경영난을 겪고 있어서 지난해 말에도 구조조정 들어갔는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났거든요.. 조금씩 회사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데 여기서 저 한두달만 쉬겠습니다 이러면 당장 목아지 아닐까 걱정이 되서 이야기도 못하고 그냥 눈치 보면서 회사 나가는 상황이네요.. 결론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 그게 궁금하네요.. 주말 저녁도 다 저물어 가네요~ 야근 마치고 돌아와서 자면서 보딩하는꿈을 꿨습니다. 차에는 항상 장비싣고 다니는데 언제쯤 갈수 있을런지.... 모두들 즐거운 저녁시간 보내세요^^*

2007.02.11 21:44:15
*.249.235.220

마음 아프네요. 전 보드도 잘 못타지만, 이번에 조그마한 사고로 개념없는 행동의 사람들 보면 마음이 씁슬하네요. 무주 실크로드 하단에서 알파인 내려가는거 손으로 잡고 나서 손이 얼얼하던 찰나에 데크 주인 와서는 괜찮냐는 것이 아니라 " 제 데크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가데요. 어이없어 데크를 확 던져버릴까하다가
그냥 줬죠. 고맙다는 말이라도 하지.. 투덜거리면서요 ㅎㅎ
그리고 내려와서 커피 마실려는데 엄지손가락 욱신욱신 ㅡㅡ; 부었드라고요..
여하튼 미안합니다. 괜찮으세요.. 이 말듣고 쌍소리 할 사람 보더중에는 거의 없을꺼에요..여하튼 몸조리 잘하시고요..꼭 쾌유되길 빌께요^&^

2007.02.11 23:12:11
*.176.225.52

컥..OP 신데 손가락 다치셨다면.. 많이 힘드시겠네요..T.T
꼭 완치 되시길 바래요...

2007.02.12 00:42:42
*.39.150.212

우선 '민법'에 관해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거구요~ 사실상 다를 수도 있어요~
1.우선 가해자 분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성립합니다..
2.신체에 관한 피해니 적극적 손해(병원비등으로 나간 손해 = 즉 다쳐서 쓴돈..), 소극적 손해(=일실이익 / 일을하지 못하거나 그 능률이 떨어짐으로써 입는 손해..), 정신적 손해(위자료) 다 인정됩니다.. 단 빠구샤 님이 다 요건을 다 증명을 해야 합니다만.. 글을 봤을땐 증명할 것 없이 명백하네요.. 제 생각에는 여기까지 주장을 하셔서 받아내시면 될 것 같은데..

보험사 측에서 30%의 과실을 주장하신댔죠??
3.피해자(빠구샤님)에게도 과실이 있는경우 손해배상액에서 과실비율로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보험사측에선 이걸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 사건에서.. 이 글상으론 .. 빠구샤 님의 과실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라이딩을 하다 충돌로 인한 부상이 아니니.. 위험한 스포츠 즐긴것과는 무관해 보입니다..

민법상으론 대충 이런흐름인데.. 다른 특별법에 대해선 잘 모르겠어서..ㅜㅜ
제가 빠구샤 님이라면..
보험사측에게
"법원에 가더라도 신체에 대한 피해일 경우 세가지 손해(위에 말씀드렸죠..)가 인정되는건 아시죠? 적극적손해 일실이익 위자료! 이 세가지 다 배상받고 싶어요..
그리고 제게 과실을 인정해서 과실상계를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라이딩하다 충돌한 것도 아니고 위험한 스포츠를 즐겼다고 하여 제게 30%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 것 같네요.. 정확히 말해서 가해자의 일방적 과실이네요.. 그래서 과실상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배상 받아서 돈 벌자고 한 것도 아니고..학생도 어린학생이고.. 실수로 그런건데.. 어느정도 사정을 봐드리겠습니다..(이렇게 해서 어느정도 봐드릴지 님꼐서 결정권을 쥐시면 될것같아요)"

이정도 알고 있따!! 하고 자신있게 나가시고.. ..// 제가 아직은 공부하는 학생이라 이정도까지 밖에 알지를 못해서..ㅜ 혹시 주위에 더 잘 아는 분 있으면 여쭤보시고..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실제상 다를 수도 있어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손가락도 완치하셨음 좋겠네요^^ (그 어린학생에게나 빠구샤 님꼐나 합리적인 결과가 있었음 좋겠습니다~~)
11

2007.02.12 08:59:13
*.74.142.121

아니 근데 저런 경우에 어떻게 7:3이 될수가 있나요... 100% 아닌가요... 그리고 보험회사가 뭔데 지들 마음데로 7:3이라고 하는가요????????
과실비율 결정은 경찰이나 아니면 소송거셔서 법원에서 하게 하세요..... 저라면 28만원 받을바에야 차라리 돈 안받는다 생각하고 소송걸겠습니다....
ㄴㅇㅎ

2007.02.12 12:41:24
*.230.131.210

7:3 우울한현실.... 이건 진 짜 아니라 봄

2007.02.12 17:38:25
*.45.102.129

합의를 일단 미루시고 일단 치료부터 받으세요....그리고 님께서 그동안 들어가신 병원비나 교통비, 등 상세히 기술하셔서 가해자분에게 내용증명(우체국가면 알아서 해줍니다.)을 그 가해자 분에게 보내시고 70%로는 합의를 못하겠다고 하세요..그리고 내용증명을 보낸것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몇일만 기다려보시고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안오면 관할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츨하세요...그럼 님께서 바라시는 방향으로 풀려나가실꺼에요.

가해자분도 보험가입을 했는데 피해자가 보험회사가 아닌 가해자 당사자에세 고소를 하게되면 가해자 입장에서 보험회사 상대로 의의를 제기 할수 박에 없습니다. 그럼 보험회사 측에서도 100%과실을 인정할수 밖에 없고요....

저의 경우 디지 슬롭에서 내려오던 도중 직활강하던 스키어에 받혀서 100%보상과 위자료도 받았습니다..전 그전에 보험회사에서 100%를 인정하더군요...7:3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그리고 그가해자분의 태도도...ㅡㅡ;
아무튼 조속히 회복하시길 바래요....힘내세요

2007.02.12 18:53:43
*.140.121.51

교통 사고와 다를지 모르나.. 병실에 입원해 있어두 합의금 최소 80만원이 나오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보험 회사 직원의 임무가 합의와 협상인데, 님은 입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하니 보험회사 입장에선
자신의 실적위주로 행할려 들겠네요.윗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윗님 말씀대로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님이 손해보게 될것 같네요. 빨리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윗님 말대로 하세요.
ㅇㅁㄱㅁ

2007.02.13 08:28:06
*.72.221.200

보험이 어떤보험이신지요?보드보험의 경우에도
손가락으로 후유장해보상 받을수 있는데요.. 관절 가동범위의 50%이상이면 기준에 따라 배상금이 있는걸로 알고있어요..
..

2007.02.13 19:19:23
*.127.193.195

하여간 사람 다치게 해놓고 요구 금액이 많네 어쩌네 하는 사람들 정말 짜증납니다.

몸 상한 것만으로도 얼마나 힘든 일인데...

2007.02.14 00:58:17
*.49.18.224

보험계의 쉬레기같은 넘이 있나...

사건의 정황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7:3이란 말은 보험사 영맨이 순전히 지생각으로 말한것으로 밖에는 안보입니다.
사고처리하는 사람들 특징이 자기 고객이 가해자쪽인경우,
어떻해서든지 피해자쪽의 과실을 끄집어내려고 눈물겹게 물고늘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도안되는 과실비율을 들이댑니다.
이때, 피해자쪽에서 "어! 그래요? 내가 피해잔데 어떻게 그렇게 될수있죠?"라는 식으로 신사적으로 대꾸하면,
그때부터 아주 집요해집니다. 별로 들어보지도 못하던 용어 섞어가며 그럴듯하게 둘러대죠.
그렇게 억지부릴땐, 강하게 나가셔야합니다.

평소 내 성격에 맞지 않아도, 이럴땐 미친척하고 큰소리 내면서 영맨하고 대화수준을 맞춰줘야 합니다.
코리아에선 싫어도 이렇게 해야 그래야 내가 억울한 꼴을 않당합니다.

더큰 사고가 날수 있는 상황을 막아줬는데도 7:3을 거들먹 거린다는것 자체가 퐝당 시츄에이션이죠.
일단 손해사정인을 찾아가셔서 빠구샤님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쫘악~ 뽑아줄겁니다.
그 내용을 근거로 7:3 나불거리는 영맨한테 들이대면... 태도가 달라질겁니다.

2007.02.14 10:23:18
*.235.185.122

보드 사고도 자동차 사고와 마찬가지 입니다.
손해사정인 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훨씬 속편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일단 보험사에서 7:3이라고 한 얘기는 '아~ 적어도 7:3보다는 내 과실이 적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속편하게 변호사 찾아가서 상황 잘 말씀해 주시면 합의부터 소송 진행까지 다 알아서 해줍니다.
단, 선금 200정도를 요구할 수 있는데 수임료를 준비하지 못할상황이면 그때 손해사정인을 고용하세요.
손해 사정인은 의뢰인이 소송에 들어가면 수임료를 받을수 없게 되기에 보험사와 서로 '좋은게 좋은거지'가
되버립니다.
물론 개인이 합의볼때보단 보상액이 많이 크지만 변호사보다 효과가 크지 않다는거지요.
변호사 선임해버리고 보험사에 'xx변호사랑 알아서 하시고 저한테는 전화주지 마세요'라고 한마디만 하시면
태도가 180도 바뀝니다.
적어도 현재의 두배이상의 보상액을 부를겁니다.

유령데크로 인해 몸 다치고 생활에도 지장이 생기고, 후유장애까지 생긴거 같은데,
받을건 다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일일수록 변호사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후유장애 때문)
냉정해지세요.

2007.02.14 10:27:27
*.235.185.122

참! 글에서 보상금 계산법은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제가 보기엔 소득에 따라 최소 500이상, 많으면 1000이상에서 왔다갔다 해야 할 문제입니다.
입원하는게 좋긴 한데.. 사정이 그렇지 못한거 같아 안타깝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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