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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의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이
1.A가 B를 게시판,챗방상에서 욕했다.
2.B가 화면캡처했다.증거자료있음
3.같은 공간에 B을 오프라인으로 이름,사는곳등을 아는 사람들이 있다.
4.그사람들 중 한명이상이 B를 실제로 안다고
경찰서에 같이가서 진술서 써줬다.
엮인글 :

칸쇼

2015.02.13 16:06:12
*.36.150.51

3번이랑4번이 이해가 안가요. . ㅋb가 캡처란거랑 b를아는사람들이 있는거랑. . 무슨? ? ?

BUGATTI

2015.02.13 16:06:47
*.211.80.48

으음? 제가 하면 어떻게되나요...
FBI나CIA가 올라나....

DynaLizzy

2015.02.13 16:12:51
*.62.178.31

인터폴...

해치지않아요

2015.02.13 16:07:11
*.137.191.35

지금 자게에 쳇방언급글 올리신분 그분이 저에게 욕설한 내용 자료 다 있는데

신고 해볼까요 

하얀목련

2015.02.13 16:13:32
*.70.53.65

우선 사과요구 해보세요

해치지않아요

2015.02.13 16:16:26
*.137.191.35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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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몇일전에 저를 만나서 사과하고 가서 조용히 있겠지 했는데 

어젯밤 뜬금없이 욕설을 퍼붓고 오늘 문제를 발생 시키네요 

8년째낙엽중

2015.02.13 16:10:05
*.241.147.40

욕하긴 하는데 닉네임으로 하면 죄 성립 안된다고 알고있어요

판례도있구요

하얀목련

2015.02.13 16:11:11
*.70.53.65

닉네임이래도 그B를 실제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성립돼요
경찰관에게 직접 들은 말이에요

팬텀라이더

2015.02.13 16:15:17
*.42.208.5

목련님 말씀이 맞긴합니다. 닉네임을 거론하며 욕하고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될만한 글을 

올렸더라도 예를들어 번개로 만난적이 있어서 얼굴과 이름 연락처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리고 

그 만난 사람이 그 욕설을 보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될 만한 글을 보았다면 사이버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검찰로 사건을 보내는 조건이 성립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검찰에서 

귀찮아서 혐의없음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재수없으면 벌금 맞는 정도입니다.

8년째낙엽중

2015.02.13 16:15:21
*.241.147.40

제가 법조 관련 사이트에서 컨설팅 하면서 귀동냥으로 들은 판례가 꽤 많아요...

실명 또는 그와 동등한 인적사항을 언급하지 않고 닉네임을 언급하려면 정확하게 정확하게 일치해야 해요.

팔년째낙엽중(X)

8년째낙엽중(O)


2013년도였는데 이러한 법 사각지대가 지금은 개선됐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Solopain

2015.02.13 16:11:35
*.47.232.126

온라인상에서 "실명" 으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만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하얀목련

2015.02.13 16:12:40
*.70.53.65

1년안된 시점에 경찰관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에요

자라도8꼴통

2015.02.13 16:15:42
*.32.170.64

무서운 세상~ 입니다~

 

EpicLog7

2015.02.13 16:17:17
*.78.97.195

포돌이1.jpg


이러신분들이....


포돌이2.jpg


이렇게 되실지도....


첨부

하얀목련

2015.02.13 16:37:22
*.70.53.65

서로 조심해야죠
오ㅏ중요

차만멋진오빠

2015.02.13 16:18:29
*.90.66.99

실명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사자와 주위에 여럿이 있는 공개 채팅에서 욕설을 할경우 모욕죄는 성립 될것 같습니다.(요때 B씨와 실제 알고 있는사람들이 같이 채팅방에 있다면 중요하거죠, 공개적으로 모욕을 했기때문에)

CarreraGT

2015.02.13 16:21:31
*.12.68.29

온라인에서 명예 훼손은 실명의 경우는 얄짤없지만,

온라인에서 3자가 있는 곳에서 닉네임을 거론하며 비난/욕하는 것의 모욕죄 성립은 어렵지 않습니다.

해치지않아요

2015.02.13 16:26:25
*.137.191.35

카레라 님 말씀처럼 온라인에서 3자가 있는곳에서 욕설한 자료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톡으로 욕설한것도 있습니다..

도대체 뭘믿고 날뛰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왕ㅋ굳

2015.02.13 16:36:37
*.84.193.188

앞자르고 뒤만 이야기하니 뭔이야기인지 통~ 알수가 없네요

하얀목련

2015.02.13 16:38:09
*.70.53.65

저도 전혀 모르겠어요

헬미♥

2015.02.13 16:37:51
*.234.87.4

사진 돌린것도 해당되나요? 궁그매서.. 궁그매서요~;;ㅎㅎㅎㅎ

우왕ㅋ굳

2015.02.13 16:39:03
*.84.193.188

도데체 무슨일인가요? 궁금 궁금

하얀목련

2015.02.13 16:41:03
*.70.53.65

헬미님 제가 전후사정 전혀 모르겠어요
우선은 해당자에게 사과글과 개선을 요구하셨으면 하네요

헬미♥

2015.02.13 16:43:18
*.234.87.4

넵..^^ 그래서 말하고 다녔더니 주변잡소음이 더 시끄러움요..;ㅅ; 해결은 안대고요.

그랫더니 깝치고 다닌다는둥 하시네욬ㅋㅋㅋ

팬텀라이더

2015.02.13 16:48:56
*.42.208.5

민법 제750조 제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초상권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 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않으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법적 보장.

 

초상권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권리를 포함합니다.

 

(1)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않을 권리(촬영작성 거절권), (2)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않을 권리(공표거절권), (3)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않을 권리(초상영리권).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의하여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헌법 제13, 형법 제1).

 

초상권침해하는 것만으로는 형법상 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초상권 침해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거나 그 밖의 다른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나라 형법에는 초상권침해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고 같은이유로 처벌 불가합나다,

다만 초상권이 형사상 문제는 되는 경우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벌칙)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2천만원 이하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 예시된 바와 같이 통상 명예에 관한 죄가 적 

용되며,

일반인들의 경우는 인격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그런 이유로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초상권침해 사례는 대체로 유명인사 또는 연예인들에게 해당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허락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그림묘사 되는 경우도 초상권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750조와 제751조에 따라 초상권침해는 곧 손해배상청구 등의 초상권침해처벌로 이뤄질 수 있을 뿐입니다.

 

특히 초상권 침해가 명예훼손으로 나타난 경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으로 손해배상의 의무가 민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헬미♥

2015.02.13 17:19:05
*.234.87.4

앗. 법준비 해보겟습니다..햫햫햫~~~~~~~~~~~ㅋㅋㅋㅋ


감사합니닼ㅋㅋㅋㅋㅋ 정보 감샤요.

헬미♥

2015.02.13 16:38:41
*.234.87.4

말그대로 드립경쟁신청 합미다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헬미♥

2015.02.13 16:40:37
*.234.87.4

아님 명해훼손시 어떻게 대나요? 법적 물리적 피해보상 요구 가능 합니까?

네이비맨

2018.08.26 12:35:24
*.22.182.77

명예회손(사회적 및 금전적 손해)
모욕죄(여러명 앞에서 인격을 모독) 입니다

즉 모욕죄 성립입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인터넷상/2~3가지 필요)

1:특정성: 게임중 욕먹은 피해자가 실명 사는곳을 온라인상 밝혀야 합니다
2: 공연성: 게임중 피해자가 실명을 밝힌 후에도 욕먹는걸 봤다는 피해자의 온라인상의 지인이 필요합니다 : 예전부터 알고 있어야 함
3: 모욕죄 낚시 사기범(합의금 낚시꾼)의 등장으로 요새는 장기간등등 지속성 여부도 판단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경찰접수 되고 나서도 기각될 확률이 높고 형벌 또한 벌금30만원 정도가 다 입니다

시간적 노력 경찰서 왔다갔다 지인들 진술서 등등 개고생 해봐야 결과적으로 바보뻘짓 했다고 소리 듣는게 모욕죄 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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