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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신분들이....
이렇게 되실지도....
민법 제750조 제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초상권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 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않으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법적 보장.
초상권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권리를 포함합니다.
(1)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않을 권리(촬영․작성 거절권), (2)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않을 권리(공표거절권), (3)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않을 권리(초상영리권).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의하여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헌법 제13조, 형법 제1조).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만으로는 형법상 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초상권 침해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거나 그 밖의 다른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나라 형법에는 초상권의 침해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고 같은이유로 처벌 불가합나다,
다만 초상권이 형사상 문제는 되는 경우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2천만원 이하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 예시된 바와 같이 통상 명예에 관한 죄가 적
용되며,
일반인들의 경우는 인격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그런 이유로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초상권침해 사례는 대체로 유명인사 또는 연예인들에게 해당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허락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그림묘사 되는 경우도 초상권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라 초상권침해는 곧 손해배상청구 등의 초상권침해처벌로 이뤄질 수 있을 뿐입니다.
특히 초상권 침해가 명예훼손으로 나타난 경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으로 손해배상의 의무가 민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