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드 레귤러로 우에서 좌로 힐턴하고 있었고
상대방 스키어는 좌에서 우로 카빙하다 업하는순간
저랑 부딫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일이라 스키어가 오는걸 보긴봤는데
피할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제 데크가 스키 옆부분을 가격해서 슬로프 방향으로 상대방이 넘어지는 사고가 일어났구요. 저는 뒤로 넘어지기만 하였는데 상대방은 제 데크에 입부분을 맞아서 이빨이 다쳤습니다
패트롤 불러서 의무실간후 사건발생경위서를 작성하였구요
우선 급한대로 병원을 갔습니다. 이빨치료받고 파상풍주사 맞고요 데크 쇠부분에 맞아 살이 찢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응급실비용이랑 치과치료받은거 해서 25만원 병원비로 나갔구요. 과실을 따지기전에 상대방이 다쳐서 제 돈으로 치료를 해드렸습니다. 다음날 경과보고 다시 연락하기로 하였구요.
신경치료하는데 120만원이 든다고해서 제가 계좌로 입금하였구요. 어쨋든 나랑 부딫혀서 다친것같아서 내준거였는데.. 근데 상대방이 잘못되면 임플란트해야된다고 하는데 금액이 320나온다네요 신경치료가잘되면 그냥 120이 끝이라고하고
신경치료랑 그전병원비 해서 150 만원이 나간상태인데 여기서 임플란트는 도저히 안되겠더라구요... 그래서 임플란트까지 가면 과실비율따져서 가야겠다 생각하고있었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우선 의료실비라도 가입해야겠다 하고 가입신청했는데 제가 실비가입한게 있다네요 11년도에요..
어머니가 들어놓으신것같더라구요. 그중에 일상생활배상도 들어가 있는데 보험이 없는지 알고 내사비로 치료하라고 돈을 주었는데.. 일단 저는 보험접수 신청할거구요. 근데 보험접수하면 과실비율로 따져서 보상해주는건가요?
만약 과실비율로 따진다면 어떻게 나오는건가요 ...
그정도로 다친게 다행인것 같습니다. 얼마전에 무주에서 인사사고가 있었다네요. 한순간의 사고로 평생 씻을수 없는 일을 만드는것 같보단 그정도 마감된것에 안도하셔야 할 듯.....안전보딩하시고 합의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