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플랫킹을 중고나라에서 구매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먼 거리여서 택배 거래를 하였으며 그에 따라 물건에 하자에 대해 몇번이고 물어봤습니다. 큰 손상이 없고 중간중간 제품의 큰 하자에 대해 사진을 첨부 받았고 사용에 큰 문제가 없음을 알고 이에 구매를 하였습니다.그리고 물건을 배송 받았고 그자리에서 큰 손상이 없는 제품임을 확인 한뒤 다음날 사용하기 위해 정비를 하던도중 장비의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였습니다. 다이컷 불량으로 011 블럭이 손톱에 걸리게 뜬것입니딘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환불을 요구 하며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환불을 요청하자 자신이 확인했을때는 그런 문제는 보지 못했다 그에 따라 환불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명절이후에 제품을 확인 하겠다며 자신이 시간이 안난다며 시간을 미뤘고 그에 따라 빠른 조취를 촉구 하였습니다. 그러자 자신이 받은 돈은 진작 써버렷다며 또 자신이 보았을때 문제가 없었다. 그러므로 환불해 줄 생각없다며 법대로해라, 경찰에 신고하라면 배짱을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민사로 갈 수밖에 없죠..
사실 받자마자 뭐라해도 일이 복잡해 지는데..
저도 갠적으로 민사를 한번 걸어봤는데 여간 머리아픈게 아닙니다.
아무쪼록 일부환불이나... 이런걸로 좋게 말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