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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즌권구매할때마다 의문이 들었지만,

이번 제가다니는스키장의 태도로 인해서,
시즌권 관련해서 다른분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알고 싶네요.

1. 시즌권 구매 후 양도는 2달가량안에 이루어져야된다
왜 시즌시작후 2달인지 이해가 안돼네요. 본인이 자유롭게 쓰기위해서 산건데, 왜 양도날짜를 정하는건지. 물론 양도할때 양식은 있어야겠지만 왜 양도비용이 5만원씩이나 드는지 이해가 가질 않네요.
시즌권 재발급비용만 처리하고 정보만 수정하면 될텐데,
왜 별도의 비용이 드는건지 알수가 없네요.
그리고 시즌권은 스키장에서 구입하지만 자유롭게 양도할수있도록 해야돼는건데, 왜 그걸 처리비용까지내야돼는지 알수가 없네요.
2. 시즌권 분실이나 도난에 대한 처리.
이번에 분실 시즌권때문에 재발급경험이 있는데요.
정말 웃긴건, 분실에 관한 모든 법적책임을 스키장에게 양도한다는 게 이상하네요.
만약 시즌권분실이나 도난해서 다른 사람이 썼을경우, 그에 대하서는 본인의 시즌권이므로 분실자나 도난당한 사람VS 주운사람, 훔친사람과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중간에 스키장에서 자기네가 그 사람에게 법적책임을 묻는다는건데요.
구매를 하고 사용자는 저 인데 왜 그것에 대한 보상을 스키장에서 독식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좀 어린 생각을 하는건지 이번 스키장다니면서 실망이 커서 한자 남겨봅니다..
엮인글 :

Retro아톰

2015.02.25 23:48:16
*.113.114.182

음..............시즌권 구매후 양도나 양도 받아본적이 없어서....잘...ㅡ.ㅡa 도난이나 분실도 해본적이 없는지라........스키장의 갑질이 이거 뿐만 아니라 생각되기에......하나둘씩 생각하다보면 정말 타기 싫어질거에요.....걍 좋은게 좋은거다 생각하고 패쓰..합니다..

꼬냥이12

2015.02.25 23:49:10
*.95.98.130

1번은 잘 아시는분이 설명 해주실테고


2번은 그런식으로 당사자들끼리 처리한다면 시즌권 돌려쓰지 않을까요?? 당사자들끼리 이해 합의가 된다면말이죠

하늘을나르는미역

2015.02.25 23:49:42
*.38.157.116

일단 탑승..

1. 원래는 양도 자체가 불가능하게 약관으로 막아놨었는데 공정위에 걸려서 그나마 고쳐진게 현재입니다.. 몇년전에 시즌권 양도 문제로 헝글 토론게시판이 떠들썩하던 때가 생각나네요. 구매자 입장에선 내 물건 내가 파는거지만 스키장 입장에선 시즌권을 두번 팔 수 있는걸 한번 팔게되니 손해로 여기는거죠.

2. 요건 글쎄요. 흔한 케이스가 아니다보니..

꼬마늑대

2015.02.25 23:55:08
*.37.32.120

1번의 경우엔 어차피 정보수정및 기타처리비용을 어찌보면 인건비 개념으로 볼수도 있지않을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도 과도한금액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2번의 경우엔 한 개인에게 소유되는 물품이 아니라, "장소와 서비스"를 제공받는 개념...이라서

 그런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뭐 결론은 저도 뭔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억지라고 보기도 어렵고~ㅋ

법체계자체가 사업장측에 너무 유리하게 설정되었다고 생각해요.

뭐든 적당하고,윈윈이 좋은데...한쪽으로 너무 편향된 체계라고 생각합니다ㅎ

리데르

2015.02.25 23:58:43
*.15.23.40

1번은 계약조건의 문제인데 맘에 안 들면 안 사면 되는거겠죠. 전 양도불가라도 삽니다. 휘팍 베이스였는데 버스만 가지고도 본전 세배는 뽑은듯해서요.
2번은 잘 모르겠네요.

우물안개구리

2015.02.26 00:03:42
*.114.1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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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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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프 권리는 스키장측에 있구요 약관에도 그런 비슷한 내용 있을껍니다

특히 시즌 후반부에 사고팔고 돌려쓰기등등 폐해가 심해서 그런가

몇년전부터 업자측에서 획기적인 방향이 나왔죠...하이원에서요

12월 말까지의 시즌권 권리만 인정하는 시즌권을 팔았죠

그 이후부터는 스키장측에서 그 시즌권자에게....너희 시권자 구매자는 1월 이후부터는 내가 공짜로 서비스하는 개념이니

팔고사고 돌려쓰기 말고 테클도 걸지 못하게 만들었죠

불만이 심하신건 아는데요.....해외 시즌권 가격보면 그나마 국산이라 싸고 정식사용자는 혜택이 많은걸로 압니다

현지 로컬이 이용하기에도 비싼 당일 리프권을 파니깐요...입이 벌어질정도

톡까놓고 말씀드리면 슬로프 이용권이 아니고 리프트,곤도라 탑승권이구요

스키장측에서 태클 못거는 옆산으로 백컨트리해서 올라가서 슬로프 이용하시면 공짜입니다....

하얀목련

2015.02.26 00:04:59
*.54.71.211

탑승이요.


토끼삼촌

2015.02.26 00:33:53
*.201.57.29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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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비로거 우물안개구리님이 너무 자세히 달아 주셔서 더 쓸말도 없긴 하지만


좀 주절 거려보면..


1. 시즌권은 구입하는게 아니라 계약 하는 겁니다.  (이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뭘 계약하냐구요?


리조트의 리프트 탑승권 + 곤돌라 탑승권을 회원들과 공동 소유로 이용하겠다는 이용권 입니다.

공동규약이죠..


리프트 소유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판매라는게 없습니다. 


법상 계약은 해지하는 것이고 남은 비용을 환불해 주는겁니다.

스키장 환불 불만으로인한 문제가 불거지게 되니


국가에서 양도 하게 해줘라.. 승인내준 건... 사실 원래는 그게 아닙니다.

국가는 리조트측에게 계약해지한 나머지 일수를 금액으로 환불해 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시즌 오픈일 ~ 오프일로 계산해  현재 해지일 기준으로 금액을 계약자 에게 돌려주라 인데..

이러면 스키장이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리조트측에서는 그 대신 양도 비용을 받고 타인에게 양도(판매가 아닙니다.)가 가능 하다고

국가측에 말하고 대신 기타 관련 세부사항은 선구매방식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판매가 아니라 계약서의 명의자가 달라진 겁니다.. 양도비용을 추가로 받는 것은 정확히는 리조트측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계약을 한 초기 시즌권자의 이득을 고려한에 대한 상가 비용을 받는 겁니다.


말하자면 콘도 투자자와 같이 초기 콘도 투자자의 혜택을 보전해주기 위해

2차., 3차 투자자는 1차 투자자의 이득분에 비해 작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즌권도 1차가 가장 싸고 2차, 3차가 되면 더 비싸지는 겁니다.



그럼 리프트권 은요??.사는 겁니다. 그러니 재판매 해도 됩니다.. 안걸려요.

비싸게 팔던 타던걸 남에게 팔던 스키장은 이를 제재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버린 리프트권을 주워 타도 문제가 안됩니다..


2번도 비슷한데 공동소유권이라 시즌권은 사유계약서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분실하면 효력을 상실하고

이를 악용하거나 부당이익을 챙긴 사람들에게


계약서의 갑에 해당하는 리조트는 부당이득을 챙긴 비 계약자에게 비용이나 법적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불만이라고 하셨는데..


시즌권 살때 약관이라고 동의하라고 나옵니다. 거기 동의하셨죠.. 그럼 불만하는게 우스운 겁니다.

계약서 작성할때 꼭 읽어보라고 안하던가요??


근데 대충 보고 마셨을 겁니다.. 거기에 다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불만이라 생각하면 담에는 계약 안하시면 되고 이용안하시면 됩니다.

좋은 방법이 있죠. 리프트권을 사세요.. 그럼 모든게 해결입니다..!!


묻고 답하기에 나와있는 내용인데 검색도 안해보고 글을 쓴거 같아서 좀 까칠하게 썼습니다...



작은속삭임

2015.02.26 02:22:59
*.226.207.83

말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일단 위에 내용에 대해서 찾아보고, 여러가지 관점으로 생각하고자,

글을 올린것입니다.

그러기에 묻고 답하기에 검색해보지도 않고,

그냥 무지한 생각으로 글을 올리지도 않습니다.

약관도 다 읽어보고 그에대해서 체크하기 전에

스키장에게 이부분에 대해서 이상하고, 부당하다고,

문의를 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또한 없었네요.

그라고, 공동계약자이지만, 직접적인 피해는 본인이 더 큰것인데요.

왜 그것을 굳히 스키장을 독식하다시피 모든 전권을 위임한다는 다시 쓰라고,

강요하는 스키장의 만행이자 태도가 잘못된거 같기에 말하는것입니다.

또한 공동 계약자가 투자가 할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네요.

본인이 관련되지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익이나 손해가 나도 공동적으로 분배되는 부분인데요.

왜 그것에 대한 이득은 스키장쪽에서 다 회수나 이득을 가질려고 하고,

피해입은 본인에 대해서 시즌권 받으셨으니 가지고 가라고 하고,

그 이후에 대해서 나온 일이나 이득또한 알권리가 없다고,

말하는 게 이상하기에 글을 남긴것입니다.

그리고 분실하게 되면 효력이 상실된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론 다른 카드나 물건에 대한 것에 입증할 자료가 있을시에는

효력이 상실된다는건 아닌것 같네요.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여러대안을 이야기해주셨지만,

그런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걸 듣고,

바뀔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글을 올리겁니다.

관심있게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밋러버

2015.02.26 01:36:23
*.211.135.206

뷔페식당에서 2시간 식사시간 주는데 난 한시간만 먹었다고 해서 남는 한시간 다른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는거랑 비슷하다고 봐요

이런거 저런거 다 가능하게 해주면 거기서 손해보는 만큼 시즌권가격 올라가겠죠
전 양도하는 일 없으니 지금이 좋네요

토끼삼촌

2015.02.26 03:30:02
*.201.57.29

일단 위에 내용에 대해서 찾아보고, 여러가지 관점으로 생각하고자,

글을 올린것입니다.


-> 계약에서는 관정이고 나발이고 필요없습니다. 상기 계약은 양측이 제대로 맞지 않으면

계약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러기에 묻고 답하기에 검색해보지도 않고,

그냥 무지한 생각으로 글을 올리지도 않습니다.

-> 정말 다 꼼꼼이 읽어 보셨나요.. 굉장히 많은 글이 있고 그 중에 제가 쓴 댓글도 수 십여개가 됩니다.


약관도 다 읽어보고 그에대해서 체크하기 전에

스키장에게 이부분에 대해서 이상하고, 부당하다고,

문의를 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또한 없었네요.

-> 부당하다고 느꼈으면 시즌권을 계약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라고, 공동계약자이지만, 직접적인 피해는 본인이 더 큰것인데요.

-> 공동계약자가 아니라

갑: 리조트 과 을: 다수계약자 인 1: 다수의 일방적인 계약입니다.

일괄계약건이라고 하지요.


리조트는 상위계약자고 이용자는 하위계약자입니다.

동등한 계약거래가 아닙니다.


또한 직접적인 피해는 계약서 상의 명시된 조건으로 피해입은 것에 한합니다.

피해입었다는 표현은 틀린겁니다.


왜 그것을 굳히 스키장을 독식하다시피 모든 전권을 위임한다는 다시 쓰라고,

강요하는 스키장의 만행이자 태도가 잘못된거 같기에 말하는것입니다.

-> 갑의 조건에 나와있는 내용이고 시즌권을 분실하거나 계약에 위배되는 사태가 생길경우

다시 재작성합니다.


잘못된 행동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계약 약관 끝까지 다 읽으셨습니까?


또한 공동 계약자가 투자가 할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네요.

-> 공동 계약자가 아니라..

갑 회사가 제시한 계약서에 동의하는 다수계약자입니다.


본인이 관련되지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익이나 손해가 나도 공동적으로 분배되는 부분인데요.

-> 본인이 관련되지 않아도. 계약은 다수에게 공동적으로 적용되고 분배됩니다.


왜 그것에 대한 이득은 스키장쪽에서 다 회수나 이득을 가질려고 하고,

피해입은 본인에 대해서 시즌권 받으셨으니 가지고 가라고 하고,

그 이후에 대해서 나온 일이나 이득또한 알권리가 없다고,

-> 이득이 아니라 계약서에 명시된 상가 이익이니 당연히 다수계약자는 거기에 항의하지 못하고

권한도 가지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의거한 재발행 조건에따라 일정 약정된 금액으로 시즌권을 돌려주면 그만입니다.

그 이후에 세부 내역에 대한 걸 다수계약자에게 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단 주주들에게는 이익분에 관한 걸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즌권자가 아닌 분양권을 지닌 콘도권자에게는 주주권한 이 있습니다.)


말하는 게 이상하기에 글을 남긴것입니다.

그리고 분실하게 되면 효력이 상실된다고 하셨는데요.

-) 계약서를 분실하면 개인의 권한은 일시적으로 상실되며 계약서(시즌권 분실 미고지)에 한해서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도 개인은 갑 회사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론 다른 카드나 물건에 대한 것에 입증할 자료가 있을시에는

효력이 상실된다는건 아닌것 같네요.

-> 다시 묻습니다? 계약서 안보셨나요???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여러대안을 이야기해주셨지만,

그런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걸 듣고,

바뀔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글을 올리겁니다.


-> 그런 거없고 이 글자체가 무지의 소치라서 꼬치꼬치하게 답변 단 겁니다..


말하자면 나와 스키장은 동등한데.. 왜 나만 무시당하지.. 라고 쓰신 거 같은데..

스키장은 절대 나와 같지 않은 상급 갑 회사이고 을인 나는 그냥 일개 개인입니다.


시즌권은 내가 너희 회사를 이용해 줄께 가 아니라..

우리 갑 회사가 좀 신경 좀 써서 싸게 해줄께.. 우리꺼 좀 써봐,,하는 서비스 개념입니다.


말하자면 명품 한정판 세일과 비슷하죠..

굳이 장사 잘되면 시즌권 안팔아도 됩니다.. 근데 이게 법에 저촉되죠.


왜냐하면 대다수 스키장이..콘도를 가진 리조트 회사라서 분양을 통해 주주와 고객을 모집합니다.

단위조합 형태인데 그래서 주주 또는 장기 계약자가 발생하면 분명히 단기계약자도

받도록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 중의 겨울용 단기 상품이 시즌권입니다.. 제일 하찮은 거지요..

말하자면  헝글 회원분들 말하는


스키장 하루 손님과 같아요..



예를들어 용평의 회원들은 단위조합 형태입니다..

좀 유명한 재계에 능력있는 은퇴예정자 및 재력가들 몇 천명정도가 투자를 해서 용평의 일정이상 소유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몇 년전  용평 셔틀버스들이 주중에 개판친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즌권자들이 대거 항의했죠..

해결됐냐구요..  어림 반품어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얘길 들어서 콘도권자인 한 어르신께..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분이 그럴 일 없다고 토요일 오전에 들어갔습니다...


오전 10시 쫌 넘어서 홈페이지가 잠시 중단됐고.. 곧이어 용평 시즌권자, 버스이용자, 버스시즌권자, 콘도권자, 회원들에게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셔틀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고 해당 주말동안 무료운영 하겠다구요.


제 말을 듣고 가신 콘도권 어르신이 셔틀버스에서 개판서비스를 받으니까 어떻게 하셨냐구요

용평 도착하자마자.. 콘도권자 어르신들이 모여서 콘도권 카드 를 데스크에 던졌습니다.

한 대 여섯분이요.. 그리고 전화 걸었습니다 동료 콘도권자들한테요..


우리 콘도 빼서 다른데로 가자구요... 그러고 십 여분만에 그 모든 문제가 싹 다 뜯어고쳐졌습니다..

그 분들이 용평 콘도권자로 투자금액이 얼마인지는 아세요? 몇 십억대입니다..


스키장에서 몇만원 짜리 시즌권자 따위는 보이지도 않아요..

스키장은 콘도권자.. 주주 다른 말로 연간 골프 회원권님들이 주 고객이라니까요.


그저 겨울에만 잠깐 왔다 가는 그런  시즌권자는 그냥 애들인거에요..

마치 내가 이모든 걸 바꿔놓게다.. 말도안되는 궤변을 늘어놓지 마세요.


공론화 할게 아니고.. 그냥 스키장과 의 계약을 이해못했다면 못했네요.. 그런 뒷사연이 있는군요..

하면 그만입니다..


위에 많은 분들이 대충 짧고 친절하게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고 설명해주면

제가 잘 몰랗네요., 더 알아보겠습니다 라는 자세도 아니고


쓴 댓글을 꼼꼼히 실펴보면 나는 맞는데 왜 이걸 다른 사람이 이상하게 보네.. 라고

혼자 입장만 되풀이하면 그 누군가도 그 내용에 동의해주지 않습니다.

늘처음

2015.02.26 04:38:08
*.7.46.94

의문을 가져야 변화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들어 무주시즌권 비싸지만 불평불만이 많으면서도

또 사는분들이 허다하죠

계약서를 외워도.. 부당한지 알면서도

계약할수도 있어요 약자니까요

계약서 내용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계약 안하면 그만이다 라는건 아닌거 같네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미운스키장보다

보드타는게 더 좋으면 타야죠 어쩌겠습니까

토끼삼촌

2015.02.26 13:02:46
*.61.23.146

예전 현대시멘트에서 리조트를 운영할때 현재의 s1 리프트를 막았습니다.. 스키전용이라구요..

항의했죠... 이건 약관위반이 아니냐구요?


고쳐졌나요? 안고쳐줬습니다.. 그러냐? 그럼 우린 내년에 너희 시즌권 안사고 다른데 갈께..


갔습니다..


넵.. 그 다음시즌 현대시멘트측이 시즌 중간에 급격하게 s1 개방하고 시즌 오픈하고 시즌권 판매하는 기이한 이벤트도 진행했습니다.


전 용평으로. 나머지 분들은 휘팍으로 갔구요. 일부 프로/ 세미프로는 휘팍에 잔류해 버렸습니다.. 그때

성우.. 웰팍이 입은 피해는 지금껏 회복 안됐습니다..


이게 계약서 에 대한 논의에 대한 답입니다...


그래서 전 올해 웰팍 끊고 다른데로 가자.. 작업 하고 있습니다.. 아마 휘팍/용평으로 많이들 가고.. 보낼 겁니다.

이벤트 업체.. 몇몇  신용카드업체도.. 웰팍 끊고 타 스키장 작업 가라.. 거기로 애들 모아줄께 라고 말해서..


벌써 입맟추는 작업 중입니다..



이런 글 쓰느니 보다..


거기 안좋네. 소문내고  시즌권 불매가 훨 낫습니다..


갑이 내민 계약서가 안좋은데 그걸 어떻게  을이 바꿉니까?

그냥 계약안하는게  정답인 겁니다..

작은속삭임

2015.02.27 01:53:43
*.187.7.45

일단 글을 자세하게 풀어서 남겨주신것에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헝글분들에게 동의나,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건 없었습니다.
다만 글을 읽는 동안에 솔직히 기분이 상한거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답글을 달면서도 이렇게까지 글을 남겨서 잘못이야기를 끄낸건가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무지로써의 글을 써서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 한것으로 쓴건 아니었는데 말이죠. 하나하나스키장과 다른부분에 대해서 저보다 많이 알고 계신것 같은데, 까칠하게 답변해 주신것 같네요.
토끼삼촌님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해결하고 계시겠지만, 저도 나름의 방식대로 문의한거지, 그게 나쁜고 그렇게 이야기해주는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모든글은 전부다 찾아서 일일히 읽어보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글을 누가 듣기에 기분나쁘게 적은 것도 아닌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답글을 달다보니, 조금 까칠하게 구셔서 저도 그렇게 말한것도 있는것 같네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것을 이야기하는것이 다른데, 굳이 다 찾아보았냐라는 말한것처럼요.
완벽히 알고 그거 대해서 그것이 정말 좋은 해결책이 될수도 있지만 아닐때도 있겠지요.
저도 앞으로 글쓸때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지만, 토끼님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래도 많은걸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늘처음

2015.02.26 04:59:08
*.70.50.164

정작 물음에 대한 생각은 안적었네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 리조트는 관공서가아닌 영리법인으므로
사소한 서비스라도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시즌권의 반복적인 양도는 또다른 구매자의 감소가 생기므로 리조트측이 손해가 발생할것으로 보여지네요 양도비용은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2. 시즌권분실시 습득자가 부당사용할경우
질문자님의 재산을 사용한다기보다 리조트측의 시설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법적책임을 별도로 생각할수가 없는 문제인거 같습니다 또한 강력한 법적조치가 분실시즌권의 불법사용을 예방할수도 있다고 생각하구요

제 생각을 물으셨으니 살포시 탑승해봅니다^^

35년째낙엽

2015.02.26 07:51:00
*.223.11.149

제가 일하는게 공정위와 밀접합니다. 한국에 한정해서봣을때 굉장히 불공정하고 이런 말도안되는 약관이 있나 생각합니다만 타국과 비교햇을때 저렴하니 만족합니다. 문제삼고 고쳐봤자 시즌권 리프트권 가격만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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