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일단 사고 경위는
지난주 월요일에 아는분들과 비발디파크에 갔다가
마지막 라이딩을 하던 도중에 발생했습니다.
제가 원래는 좀 쏘면서 타는스타일인데...
마지막이고해서 얌전히 타고 내려오고있었습니다.
토우에서 힐로 턴을한후 잠시 속도를 줄이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악!!!!!!!!!!"
후 스키어가 저를 덥쳤습니다.
스키어의 스키와 제 데크가 뒤엉켜서 발목이좀 꺽여있었더니
발목에 힘이잘않들어가길래 페트롤을불러서 의무실로 실려갔습니다.
뭐 의무실에서 서류작성하고 스키어 과실인정까지는 잘 해결보았는데.
명절연휴라서 본인이 부모님께말씀드리고 명절후에 연락준다더니 연락이없더라구요.
저는 연락할거라 믿고 계속 병원다니면서 물리치료받고 발목보호차원의 의료기(보호대같은 무언가)도 구입해서
착용하고다니고... 한동안 일도못하고 정말 불편하게 지내고있었는데...
오늘까지 부모가 연락한다고하더니 지금까지 연락이없는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는건지
고소를 하는건 좀 잔인한것같고... 조언좀 부탁드릴께요
p.s - 얼마남지않은 시즌 안전라이딩!!! 하시길 ^^
2. 연락처 허위기재를 했거나 하더라도, 상대의 주민번호등의 몇가지 인적사항을 알고있다면, 상대방의 등본을 띨수 있습니다.
3. 연락처 허위기재를 했으면(연락불가 상태), 주소지로 찾아가서 만날수 밖에 없을것 같은데, 몸도 불편하시니, 보상청구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고, 본문에 님의 연락처, 주소등을 기재하셔서 합의하자고 하는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세요.
4. 그래도 답이 없고, 찾아가도 않나오면, 소송밖에 무슨 도리가 있을까요? -_+; 합의나 보상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생각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보상청구 -----
1. 사고로 인한 치료비용 일체
2.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했다면, 일당
3. 후유장애, 향후 치료비
4. 위자료
5. 원만한 합의시도를 충분히 했지만, 행불 , 연락, 접촉거부 해서 어쩔수 없이 소송을 했다면, 소송에 관한 재반 비용일체
법원에서 얼마나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_+;
안전보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