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 대명에서 친구들과 백야 보딩을 했습니다.

제 보드를 못가져와 빌린걸 타니 영 못타겠더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상으로 가서 재즈로 내려왔습니다.

재즈로 중간쯤에서 사고가 발생했구요 ㅜ.ㅜ

빙판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상태에서 정면으로 내려오던 중 아래쪽에 있는 보더의 뒷 데크와 부딪쳤습니다.
(그분의 진행방향이 정확히 기억은 안나구요 오른쪽+아래쪽 방향으로 -힐사이드 팬 쥴럼 비스므리- 내려오는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넘어지면서 팔을 잘못 딪어서 팔꿈치쪽 부상을 당했습니다.

저는 저의 과실을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삼성***까지 다녀왔구요~

도착 시간이 새벽 5시 경이었을껍니다.

그후 응급실에서 반기브스를 하는걸 지켜본 시간이 9시~10시 사이였습니다.

엄청 오래걸리더군요. -_-;;

그 금액은 제가 카드로 결재 했구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그분께 죄송한 마음을 표현했어요~

(친구들 말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다고 하더군요~ㅎ)

지금도 저는 제가 더 많은 잘 못을 한거라 생각 하구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건

제거 어느정도 선까지 책임을 져야 하냐는 것인데요~~

병원비 100%
위로금
기타 등등의 비용

여러가지 비용이 드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100% 제 과실은 아닌것 같은데요...

보통 어느정도 선으로 결정하게 되는지 경험있으신 분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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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d강원도

2008.02.20 07:52:46
*.187.198.7

d음.......왜 댓글이 없지?????????????????????
음..

2008.02.20 09:11:54
*.234.100.38

움직이는 도중이라면 50:50 일꺼 같지만

뒤에서 받았으니...

병원 치료비를 어느정도 부담하고

원만히 끝내는게 상책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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