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슬롭에서 보드타고 내려오다...어린아이 피하려다 그만 옆 그물망에 걸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물망 중간중간에 쇠파이프가 박혀있는데 그만 쇠파이프에 받힌겁니다.
사고난 순간에 발목부위에 고통이 넘심해...의무실가보니 발목골절이랍니다
그길로 바로 응급차타고 근처병원으로 가서 수술하고 입원까지 했습니다.
전치10주로 현재 입원중입니다
이럴땐 스키장측에 보상받을수있나요?
물론 제 잘못두 있지만...스키장 시설에 받힌거니...
스키장측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지않을까해서요?
영업배상책임보험은 먼가요?
혹...이런때 스키장쪽에 얘기하면 보험적용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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