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하이원에서 라이딩중 바인딩 프레임 불량(프레임이 부러졌음)으로 부상을 당했습니다..
바인딩은 살로몬 SPX45 (0708)제품이며 왼쪽 바인딩 프레임이 완전히 부러졌습니다.
오른쪽 바인딩도 안쪽 부터 크렉이 발견 되었습니다.
외부적인 충격은 전혀 없었으며 순수 라이딩중 바인딩이 부러진 상태 입니다.
라이딩중 바인딩이 부러지면서 제가 넘어져 다친 상태 입니다.
부상정도는 심하지 않으나 목과 발목 허리가 많이 아픈상태입니다.
하이원스키장 의무실에 진료 기록 남긴 상태이며 어제 구입샾에서 다른 바인딩으로 교체 하였습니다.
오늘 병원에가서 진료를 받아볼 생각입니다.
제가 어떤식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변호사 선임하기 전에는 승산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님이 보드를 타기전에 어떤 충격을 어떻게 줬는지 (비록 안줬더라도) 증명하기 힘들고,
이 제품을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이유로 부상을 입었다면 당연 제품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거 또한 증명하기 힘들겠죠...
다치신거 하루빨리 쾌유하시길 ..확실한 답변 못드려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