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이용안내]

한달전쯤에 충돌사고가 있었는데 합의금으로 3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글을 보다보니 가족중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면 보상이 된다는 말이 있던데,


제 아들하고 와이프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더군요.


이런 경우에 보험사에 해당 사실을 전달하면 이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엮인글 :

FreshMango

2015.02.26 18:19:01
*.62.172.15

실제 손상시킨 대물배상 건에 대해 손해사정 절차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라 합의금 항목은 해당되지 않을 겁니다.

카우라이더

2015.02.26 20:17:18
*.187.47.22

에고... 보험금 받는게 생각보다 까다롭군요 ...

파워카빙

2015.02.26 20:23:34
*.46.45.199

하비금의 대해선 보험회사와 상의 해보셔야 될듯요

일상생활 보험에서 스키,보드 사고도 차량과 비슷한 사고라 생각하시면  되요

과실여부를 따져서 피해금액산출  거시서 나의 과실 몇% 냐..? 피해 여부는 당연히 상대방이겠죠

내 과실만큼의 % 를 상대방에게 배상해줍니다

 

작년 1주일 기억잃고 눈뜨니 사고 누명 디집어 쓰고선

올해는 보드와 보험 공부를 동시에 했드랩습니다용

베엘

2015.02.26 22:05:18
*.153.31.22

일상생활보상은 피해자에게만 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미합의했다면 피해자만 좋은일시키는거 같은데요.

아무튼 합의금 준거에대해서 보상은 아니고요. 처음부터 다시시작해서 확실한 근거자료로 합의할꺼에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sort
공지 [묻고답하기 게시판 이용안내] [8] Rider 2017-03-14 84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