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쪼금알고 있는 초급보더 입니다. 개인 합의나 보험처리시 참고하세용~
1. 들이 받힌경우 - 스키장 사고는 대부분 자기신체 상해보단 배상책임 부분이 많이 발생 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
"슬로프 중간에 않자있던 중 뒤에서 타인이 들이받아 부상당한 사고"가 다반사 인데 이떄 각자의 과실이 정해지며 대표 법률자문상 7:3정도이다.
아프지 않더라도 꼭 상대의 연락처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대가 나에게 전화를 걸거나 내폰으로 상대 전화가 울리는 것을 꼭 확인한다.
추위에서 멀어져 따듯해지면 각 타박 부위가 아픈 경우가 다반사 임으로 원활한 보상처리를 위하여 연락처는 필수임
2. 내가 남을 상해한 경우 -법률상 민사상 배상책임이 성립 함으로 보험 처리 혹은 개인간의 합의를 통하여 이를 해결 해야한다.
이때. 각과실율에 따라 나의 과실율을 뺀 나머지를 총손해액에서 제외하여 보상하면 되고 상대도 나를 자신의 과실율을 뺀 나머지 를 보상한다 (교차배상)
이때. 보험이 가입되어있다면 보험회사에서 해결해준다.
3. 타인의 재물을 손괴 혹은 손괴 당한경우 - 모든 물건이 그렇듯 사용한 물건은 바로 중고가 된다. 그러므로 상대의 물건을 보상할때 구입 년도대비 중고시세로 보상하거나 감가삼각을 한다.
100% 다 보상할 필요는 없음.(차량도 마찬가지이며 별도로 차량은 판례상 구입후 1년 내 구입가의 30% 이상의 수리비가 청구된다면 그에 15%를 별도로 받을수 있다. *격락가 손해)
4. 스키장의 시설물의 하자로 다친경우 스키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으며 다쳤다는 사실을 근거로 남겨 입증 한다(위치, 부상부위등을 사진 찍고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받아 진술 해주길 부탁한다) 대부분의 스키장은 보험으로 처리한다. 거부한다면 배상청구소송을 하자 <소액재판>)
5.보험 - 자기신체의 경우 일반 실손보상의료비등 혹은 생명보험의 가입으로 해결하며 운동중 상해를 면책조항으로 두지 않는 상품이여야 한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중 운동중 혹은 스키/보드를 면책조항으로 두지 않는 보험을 가입하여 배상책임 부분을 보험으로 회피 하자
이상 간단한 보험이야기 였구요 무엇보다 안전보딩으로 인한 상대와 나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택흘 리플 좋아하구요 많은 의견주세용~
교차배상이라는 말이 상대방의 손해액을 과실따져서 배상해준다는 것처럼 들려요....
그나저나... 배상책임담보는 없어서... 어휴.... 상대방(가해자)도 아프다고 드러누워버리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난감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