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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판매업을 해서 하루하루 택배를 보내는 자게이로써 아는 내용을 말씀 드리자면..
제품의 파손 혹은 분실 시 보상한도가 5만원이라는 내용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Tv, 컴퓨터, 신발 기타등등 값 나가는 것들 무서워서 택배 보내겠습니까?
불과 한달전에 영업소에서 저희 손님에게 가는 택배를 분실해서 21만8천원을 보상했습니다.
만약 진짜 택배사에서 5만원까지만 보상해 줄거니까 택배 나눠서 포장을 하라고 했다면 영업소(택배기사)가 건을 늘리려는 구짓말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택배사에 토끼님이 놀아났단 소리가 되겠지요.
그게 아니라면 택배비 백마진 남기려는 토끼님의 소설이구요.
간단합니다. 저는 공구를 안해서 모르겠지만. 2개 이상을 주문해서 택배비가 두배로 나오신 분들..
제품을 받았을 때 송장이 하나가 붙어있었는지 두개가 붙어있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http://www.hungryboarder.com/index.php?mid=Free&search_target=nick_name&search_keyword=토끼삼촌&page=4&document_srl=30547928
이 글이군요.
이 당시에 제가 글을 봤다면 '뭔 말도 안되는 소리지??'라고 했을텐데-
이 당시 자게는 잘 안들어와서 스텀패드 공구 하는 줄도 마감 되서야 알게됐거든요.
배송을 CJ대한통운으로 진행한 것 같은데-
저 링크에 나와있는 이유는 납득이 전~~~혀 안되네요.
택배 정보에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 외에도 제품정보도 기재하게 되있습니다.
물론 제품정보는 제외할 수도 있으나, 다른 방법으로도 제품의 가격을 증명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죠.
수량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금전적인 거래로 인해 발생한 택배건은 어떤식으로든 증명 가능하고, 그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스텀패드가 부피가 큰 것도 아니고, 쥐포만한 크긴데 이걸 1개씩 나눠 보내는게 낭비죠 낭비.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되는 겁니다.
여러개를 구매하신 분들 얘길 들어보면 1개씩 개별 포장 된 택배를 구매한 수량만큼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번 이상의 택배비를 받고 하나에 묶음배송해서 나머지 택배비를 슈킹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고해서 전혀 슈킹할 방법이 없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보통 택배업무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체나 사업자의 경우 택배회사와 계약을 맺습니다.
흔히 인터넷 쇼핑몰에서 받는 택배비가 2,500원에서 3,000원 하죠?
이런 계약업체들은 고객들에게 받는 택배비가 고스란히 택배업체에게 지불하는 비용으로 100% 사용되지 않아요.
여기서도 이익이 발생됩니다.
물론 이런 경우야 업계에서는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재비(라고 해봐야 배송장 용지, 포장지, 포장테이프 구매 등)와
수고스러움도 있으니 거의 통념으로 받아들여지지만, 말도 안되는 이유로 충~분히 묶음배송이 가능한 상품을
수량에 따라 택배비를 추가로 받는다면, 글쎄요 그 이유가 납득이 안되서인지 꺼름직한 생각이 드네요.
그럼 송장 두개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