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사고가 났습니다. 슬롭에 사람이 거의 없는 오전 이른 시간이었구요.
저는 상급슬로프에서 내려가는 중 이었구요.
저 멀리서 부부 스키어분이 제자리에 서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피해서 지나가려는 찰나 가만히 서있던 아저씨 스키어분이 갑자기 제 앞길로 돌진....
순간 0.1초 사이...생각하길..
빠른 속도 탓에 이미 멈추기엔 늦었다는 생각에 최대한 피한다고 피했는데 제 어깨로 살짝 스쳐 넘어진 사고입니다.
제가 위에서 내려 왔으니 제가 가해자 이구요.
대략 5개월이 지난 얼마전 연락이 왔습니다. 어깨가 불편해서 수술을 했다고...(어깨 인대 내시경 수술?)
앞으로 MRI를 두 번 정도 더 찍어야하니 MRI비용으로 100만원을 요구 합니다.
일단, 주겠다고 했는데요...
질문 1. 병원비가 280만원 나왔답니다. 그걸 다 현금으로 계산했다는데 병원비가 글케 많이 나오나요?
(의료보험처리 한 후 실 비용이 280만원 이랍니다. MRI 1회포함)
질문 2. 제가 가해자이므로 의료보험공단에서 저에게 구상권 청구하는지요?
질문 3. 그분이 스키보험과 일반상해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금이 지급된다면
나중에 피해자측 보험사에서 저에게 구상권 청구하는지요?
질문 4, MRI비용은 스키보험에서 보상 안 해주는 건지요?
이번 사고로 보드 접으려구요....... 정이 뚝뚝 떨어지네요...
님께서 많은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더라도 그분들도 어느정도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기에 100% 님의 과실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5개월이 후에 님에게 책임을 묻는점에 대해서 사고발생 후 스키를 즐겼는지? 사고발생 후 님께서 의료비용을 지급하겠다
했는데도 바로 대처를 하지않고 오랜시간을 방치해서 병을 키운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