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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한달에 기본급 200만원일 경우를 들었을때...
통장에 들어오는 돈 180만원 + 20만원 법인카드..
20만원은 한달동안 꼭 써야되는돈.. 안쓰면 손해...
이런 개념으로 돈을 받았고
추가 수당은 주말근무를 해서 일요일 수당 5만원이 추가됬을경우
이런걸 다 측정을 해서 계산하는건가요?
그니깐 질문을 정리하자면... 2년 채우고 퇴직할 경우...
최근 3달간 통장에 들어오는
1.실급여 180만원 x 3개월의 평균 금액이 퇴직금으로 나오는지..
2.실급여 180만원 + 법인카드 20만원 식대비 x 3개월의 평균 금액이 퇴직금으로 나오는지..
3.실급여 180만원 + 법인카드 20만원 식대비 + 추가수당 (주말근무비) 5만원 x 3개월의 평균 금액이 퇴직금으로 나오는지..
4.실급여 180만원 + 추가수당 (주말근무비) 5만원 x 3개월의 평균 금액이 퇴직금으로 나오는지..
어떤 경우가 맞는지 아시는분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궁금하네요
기본금이 200인다 20만원은 법인카드로....이거는 좀 이상한 거구요
20만원은 비급여성 (복지비성 경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금 내역서 (임금 계산서?등)에 보면 정확히 나와있습니다.
기본급 얼마 비과세 얼마 복지비 얼마.
전에보니 비급여성 경비로 급여를 더 주는 것처럼 보일려고
법인카드 사용하라고 하는 경우가 가끔 있긴하더군요
퇴직금은 일일 평균임금에 근속기간 일자(날짜 여기서는 2년 730) 금액을 주는 겁니다.
보통 일일 평균임금은 직년 3개월 평균임금
+ (1년 상여 +휴가비+연월차 수당(연말정산에 들어가는 급여내역))365해서 뽑구요
대략적으로 뽑아보실려면 지금 3월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내역서 총임금 나누기 365일 * 2년하면 비슷할 것 같내요
아님 보통 재무팀에 물어보면 가정산도 해주긴 해줍니다 귀찮아 해서 그렇지
글쎄요...
제가 알기론 마지막 퇴사 3개월전 월급 평균 내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죄다 퇴직연금제로 바뀌고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