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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한달에 기본급 200만원일 경우를 들었을때...

 

통장에 들어오는 돈 180만원 + 20만원 법인카드..

 

20만원은 한달동안 꼭 써야되는돈.. 안쓰면 손해...

 

이런 개념으로 돈을 받았고

 

추가 수당은 주말근무를 해서 일요일 수당 5만원이 추가됬을경우

 

이런걸 다 측정을 해서 계산하는건가요?

 

그니깐 질문을 정리하자면... 2년 채우고 퇴직할 경우...

 

최근 3달간 통장에 들어오는

 

1.실급여 180만원 x 3개월의 평균 금액이 퇴직금으로 나오는지..

 

2.실급여 180만원 + 법인카드 20만원 식대비 x 3개월의 평균 금액이 퇴직금으로 나오는지..

 

3.실급여 180만원 + 법인카드 20만원 식대비 + 추가수당 (주말근무비) 5만원  x 3개월의 평균 금액이 퇴직금으로 나오는지..

 

4.실급여 180만원 + 추가수당 (주말근무비) 5만원  x 3개월의 평균 금액이 퇴직금으로 나오는지..

 

어떤 경우가 맞는지 아시는분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궁금하네요

 

 

엮인글 :

금마차

2015.03.14 12:49:02
*.232.192.173

글쎄요...

 

제가 알기론 마지막 퇴사 3개월전 월급 평균 내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죄다 퇴직연금제로 바뀌고 있으니..

자이언트뉴비

2015.03.14 14:16:18
*.247.149.239

퇴직급이 퇴직날짜까지 3개월 기본급 잔업 특근수당 모두 합쳐서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당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고 들었어용

울트라슈퍼최

2015.03.14 15:33:20
*.122.242.65

법인카드는 본인에게 입금된 돈이 아니므로 해당사항 없을걸요~

다주상가

2015.03.14 15:34:35
*.236.172.29

법인카드로 20만원어치 매달 사용한건 안될꺼고요.

퇴사직전 받은 급여라는 명목으로 통장에 입금된 것(상여, 수당 죄다 포함) 최근 3개월치 평균으로 생각하심 됩니다.

영원의아침

2015.03.14 16:32:49
*.62.229.159

상여금의 경우는 연간 총금액/4 해서 산입합니다.

gons

2015.03.15 00:25:56
*.223.32.215

자신에게 인정되는 소득이라면 자신에 세금을 낸 경우가 되겠죠.

간단하게 원청징수 발급할때 포함되는 금액이면 퇴직금에 포함되겠습니다.

법인카드는 원청징수에 포함 안될것 같은데... 그러면 퇴직금에 포함 안되겠네요.

보드는asus

2015.03.16 08:58:44
*.80.12.246

기본금이 200인다 20만원은 법인카드로....이거는 좀 이상한 거구요

20만원은 비급여성 (복지비성 경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금 내역서 (임금 계산서?등)에 보면 정확히 나와있습니다.

기본급 얼마 비과세 얼마 복지비 얼마.

전에보니 비급여성 경비로 급여를 더 주는 것처럼 보일려고 

법인카드 사용하라고 하는 경우가 가끔 있긴하더군요

퇴직금은 일일 평균임금에 근속기간 일자(날짜 여기서는 2년 730) 금액을 주는 겁니다.

보통 일일 평균임금은 직년 3개월 평균임금 

+ (1년 상여 +휴가비+연월차 수당(연말정산에 들어가는 급여내역))365해서 뽑구요

대략적으로 뽑아보실려면 지금 3월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내역서 총임금 나누기 365일 * 2년하면 비슷할 것 같내요

아님 보통 재무팀에 물어보면 가정산도 해주긴 해줍니다 귀찮아 해서 그렇지

앗뜨거고구마

2015.03.16 10:16:57
*.124.153.11

퇴직금은 기본급으로 측정하는게 맞는데 급여명세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 보시면


기본급 + 상여 + 수당 등 여러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을꺼에요.

부상시르다

2015.03.16 12:19:12
*.146.43.34

각종 수당 포합되요.

법인카드사용액은 포함 안되요.

fujiwed

2015.11.17 15:57:45
*.4.149.66

퇴직하기 3개월 봉급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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