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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사시는 곳에서 주차 스티커 발급기준을 변경했네요.


핵심 : 주민등록이 아파트로 되어있는 사람에 한해서 거주자로 보고 스티커를 발부


저는 부모님과 별거중이구요, 부모님은 차량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스티커를 받아서

붙이고 다녔습니다.  2주에 한 번은 주말에 부모님 댁에 찾아뵙기 때문에 편하게 다녔지요.


그런데 제가 부모님 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다고 스티커를 못주겠다는데요,,,

제 생각에는 무조건 차량 1대는 집 소유주가 요구하면 발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면 아파트 분양에 차량 1대까지 포함해서 분양하니까 말이죠.


입주자 공동대표가 결의한 주차스티커 발급기준과 집 소유주의 주차장 재산권 행사가 맞설 경우

어떤게 더 우선이 될까요?


지식인에 아무리 검색 해봐도..... 뾰족한 답이 없네요.

입주자 공동대표가 결의한 규약도 법적 효력이 있다는데...

그래도 개인 재산권 행사가 먼저일 것 같아서요.


방법이 없을까요?

엮인글 :

2015.03.17 23:11:09
*.141.39.26

저희 아파트도 첨에 그랬었는데

회사차 가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항의해서

회사명의차량등록증 + 거주민의 해당회사 재직증명서

첨부하면 내주는걸로 바꿨어요.


근데 회사에서 회사명의로 장기렌트한 차량은

회사명의 차량 등록증이 없어서 그거 가지고 또 싸움..

첨에 안해주다가 매일 몇번씩 방문증 끊으려하니

경비실과 관리소 다 지쳐서 걍 발급...


그거 잘 안해주려는 이유가 차량 없는 세대에서

아파트 인근 상가에 직장인에게

주차딱지 장사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다더군요.

그외에 외부 월주차료보다 세대 추가 주차료가 더저렴해서

추가 주차스티커 장사하는 경우도 있다고..


걍 관리소 해당 직원에게 사정 설명하고

살살 구슬리는게 빠를거에요...;;

해피가이

2015.03.17 23:58:24
*.36.148.82

차량명의를 아버님,어머님 두분중 한분으로 변경하시는건 어떠신가요? 보험료 문제가 변수이나 부모님댁에 방문할때마다 방문증도 번거롭고 이건으로 언쟁이 생길경우 혹시라도 입주자 대표회의 회원들과 부모님께서 거주하시는동안 불편한 일이 생길수 있다고 생각되어서요. 제일 중요한건 부모님께서 거주하시는곳에서 이웃분들과 편하게 지내시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베이비코딱지

2015.03.18 05:21:24
*.19.98.83

음... 원칙은 등록된 거주자에 한해서 인것으로 압니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의거하야 관리되어지는 공동시설물로 보기때문에 좀 힘들것같습니다.

그린데몽

2015.03.18 08:17:28
*.62.173.120

차량을 공동명으로 하세요. .
지분중 일부, 10프로 이내도 가능. . 만 부모님께 넝기시면 됩니다

울 직원도 보험가입때문에 글케 하더군요. . 세금도 거의 안들었대요.

그린데몽

2015.03.18 08:19:51
*.62.173.120

참고로 주차장은 전용구역이 아니고공동구역이므로 재산권이 분명 존재하지만 아파트 관리규약 등에서 정해진대로 행사하여야합니다. .

주차장에 세대별 지정이 되어있다면 또 다르겠지요. . .

lovejinb

2015.03.18 09:46:19
*.101.35.176

공동명의가 답인것 같네요~

noname_

2015.03.18 19:48:07
*.70.54.76

네 공동명의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건 된다고 하네요.
해법을 알려주신분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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