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7일 대명 비발디 스키장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경위는

제가 초보라 초급슬로프에서 천천히 내려오고 있는데 중간지점에서 제가 한번 넘어졌습니다.

넘어지자마자 뒤에분과 혹시 충돌할까봐

바로 일어나 5m에서 10m정도  내려가는중

슬로프 가운데와 가쪽 중간   I     I """ I            
("""")이표시된부분                I      I    I
에서                                     I     I     I


4명~5분정도가 강습중이셨는지 5분정도가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초보라 못피해서 속도를 줄이다 일행중 한분인
여자 허리부분을 부딪쳤습니다.

그여자분이 허리를 못 피시겠다고 패트롤불러서 의무실에 같이 갔습니다.

거기서 진술서쓰고 그 근처 병원 가시라니까 본인들은

영동 세브란스병원 가시겠다고 해서 연락처와 신분증 복사해 드렸습니다.

사고난 당일 오후에 연락이 왔는데

CT 촬영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말하셨습니다.

병원비는 14만원이 나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오전 전화가 와서 여자분의 남편분이 전화오셔서

그날 다쳐서 강습 및 보드 못 타셨다고

강습비와 + 병원비 +리프트비(남편과 여자분) +후휴증 + 아르바이트비(앞으로 못나갈꺼)  합쳐서

알아서 달라고 하셔서

20만원을 말씀드렸습니다.(병원비 + 리프트 1명분)

그랬더니 적다고 후휴증은 어떻할꺼냐면서

,MRI찍겠다고 40만원 달라고 하십니다.

얼마를 드려야 맞는건가요?

제과실이 100%인건가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엮인글 :

2010.01.18 16:02:56
*.177.160.238

대명리조트 에서 하는 강습중이었다면

대충 치료비의 50%만 주어도 될듯합니다.

일단 슬로프에 강습을 받는다고 앉아있으면 안되고

그곳에 앉아 있게한 리조트 측의 과실도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외 강습비 리프트 비용은 안줘도 되고요

알바비와 후유증 비용도 50% 정도만 줘도 될듯합니다.

그리고 님도 리조트 측에 그곳에 앉아 있는 강습생 때문에

다쳤다고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세요

2010.01.18 16:12:11
*.72.143.169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명리조트에서하는 강습이 아니고 일반 샾에서하는 강습일시에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01.18 17:01:16
*.134.146.252

그건 원래 리조트에서 허가된 강습이 아니면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강습료와 리프트에 관한건 전혀 고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슬로프에서 한쪽 구석이 아닌 라이딩에 지장이 갈정도로 자리를 차지 하고 않았다는것 자체가 문제가 제기 될수 있습니다. 님또한 다쳤다고 맞짱구를 쳤어야 하는 상황에서 안하셨기 때문에 살짝 늦은감은 있지만 일단 말하셔도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님도 하룻밤 자고 났더니 목이 뻐근하다고 말씀정도 하시면서 병원 나도 가봐야겠다 라고 말씀정도 해주시구요.
적당히 50프로선에서 해결 보자고 하세요. 원래 한쪽의 일방적인 과실이 아닌 그쪽에도 과실이 있다면 50프로만 줘도 많이 주는겁니다. 그리고 알바비는 법적으로 보장되어지는 일당이 아닙니다. 신경안쓰셔두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 드리면 병원비영수증을 달라고 하구요. 그 병원비에 대해서마너 50프로를 주심 됩니다. 더 주실필요 없어요.

2010.01.18 17:02:50
*.76.173.166

제가 알기로도 대명 직접 강습이 아닌이상엔 50:50 으로 흘러 갈수도 있네요...그럼 일단 그쪽엣 강습했다는 말을 증거로 남겨놓구서너 쌔게 나면 될꺼같습니다....증거 확보 중요

2010.01.18 17:34:20
*.30.207.109

슬로프에 앉아 있는 자체도 과실입니다.. 전혀 숙이고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2010.01.18 17:41:33
*.235.38.172

정말 다들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우선 강습비는 안드려도 될꺼같네요.

저는 미안해서 가급적이면 병원비14만 + 조금 더 드릴려한건데

저쪽에서 돈을 더 요구해서요.

정말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2010.01.19 02:16:13
*.200.26.13

김동훈님이 다 말해주셧네요.
슬로프에서 앉아있는게 얼마나 큰 문제인데;;;
아무리 초보라고 해도 말이죠..
그리고 글쓴이분이 그렇게도 숙이고 나가시는데도 돈을 더 요구하시니
참 그분들도 그렇게 하시는거 보니 안타깝네요.
보통 의무실가서 기록지. 진술서 남길때 보통 배상비율이 나온답니다.
한번더 확인하시구요. 50:50으로 나와있다면
진료비 총액의 50%만 드리면됩니다.
단순한 타박상같은데..MRI까지 찍으시겠다니...
그분들 진짜 진상 피해자들에게 가해자로 한번 몰려봐야 그심정 아실텐데...
글쓴님이 진짜 착하신듯..

2010.01.19 13:34:45
*.20.42.14

조금만 부딪혀도 한 밑천 잡을라고 하니...이거 원~~ 힘네세요..~~
kaotsun

2010.01.30 06:09:13
*.235.109.201

이런 상황을 두고 50:50 이라는겁니다.... 님도 상대방에게 가해를 했지만 피해자가 가해의 원인입니다...

절대 슬로프에서는 중간이든 가장자리든 앉아있거나 서있는곳이 절대 아닙니다.. 간혹 쉬고 싶다면 가장 가장자리에서 앉거나

서서 쉬곤 하는데 그때는 윗쪽을 주시하며 쉬게 되는거죠..

더군다나 강습을 받고 계셨다는데 리조트 강습이라해도 이런상황에서 큰잘못인데 사설강습이라니요..

모든 스키장에 사설강습은 다 불법입니다.. 제가 왠만하면 가해자한테 편 안드는데 님이 초보고 초보슬롭에서 탔고 넘어지는건

당연한건데 님이 괜한돈 물어주게 생겨 글 남기는 겁니다...

당당하게 이런내용을 언급하면서 당신도 잘못이 있지않느냐 나는 절대 반정도 밖에 물어주지 못한다고 얘기하세요..

진료비 영수증 보내달라 하시구요... 후유증 생각해서 MRI 찍고 앂음 찍으라고 하세요.. 그러고 MRI 영수증 까지 보내달라

하세요... 총금액의 반 준다 그러면 돈 아까워서 아마 MRI도 안찍을겁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합의안한다 그러면 소송을 걸든 뭘하든 알아서 하라 그래요... 님은 님 잘못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물어줄려는

의사는 다 표시한겁니다... 그사람들이 법쪽으로 찌지고 볶든 님이 해될껀 없는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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