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7일 대명 비발디 스키장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경위는
제가 초보라 초급슬로프에서 천천히 내려오고 있는데 중간지점에서 제가 한번 넘어졌습니다.
넘어지자마자 뒤에분과 혹시 충돌할까봐
바로 일어나 5m에서 10m정도 내려가는중
슬로프 가운데와 가쪽 중간 I I """ I
("""")이표시된부분 I I I
에서 I I I
4명~5분정도가 강습중이셨는지 5분정도가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초보라 못피해서 속도를 줄이다 일행중 한분인
여자 허리부분을 부딪쳤습니다.
그여자분이 허리를 못 피시겠다고 패트롤불러서 의무실에 같이 갔습니다.
거기서 진술서쓰고 그 근처 병원 가시라니까 본인들은
영동 세브란스병원 가시겠다고 해서 연락처와 신분증 복사해 드렸습니다.
사고난 당일 오후에 연락이 왔는데
CT 촬영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말하셨습니다.
병원비는 14만원이 나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오전 전화가 와서 여자분의 남편분이 전화오셔서
그날 다쳐서 강습 및 보드 못 타셨다고
강습비와 + 병원비 +리프트비(남편과 여자분) +후휴증 + 아르바이트비(앞으로 못나갈꺼) 합쳐서
알아서 달라고 하셔서
20만원을 말씀드렸습니다.(병원비 + 리프트 1명분)
그랬더니 적다고 후휴증은 어떻할꺼냐면서
,MRI찍겠다고 40만원 달라고 하십니다.
얼마를 드려야 맞는건가요?
제과실이 100%인건가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충 치료비의 50%만 주어도 될듯합니다.
일단 슬로프에 강습을 받는다고 앉아있으면 안되고
그곳에 앉아 있게한 리조트 측의 과실도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외 강습비 리프트 비용은 안줘도 되고요
알바비와 후유증 비용도 50% 정도만 줘도 될듯합니다.
그리고 님도 리조트 측에 그곳에 앉아 있는 강습생 때문에
다쳤다고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