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유지
등록하는 절차 좀 알수 있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네이버 검색해도 없네유 ㅠㅡㅠ
소유자는 같은 사람입니다.
2015.03.25 10:09:44 *.219.67.57
어떤 상황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대충 설명 드리자면...
개인이 차를 법인차량으로 만들려면 현물출자 방식을 택할 것인지 혹은 법인이 중고물품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인지를
선택하셔야 하고. 전자의 경우에는 차량가격만큼 주식수가 늘어나거나 머 이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구요.
아니면 개인차량을 법인이 중고로 구매한 것으로 처리해서 회사에서 개인에게 돈을 주고 사게 해서 회사소유의 차량이 되게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과 법인간에 매매계약서가 있으면 그것에 따라 세무적인 부분은 법인 세무담당하는 회계사님께 개인자동차등록말소/법인자동차등록은 구청 교통과에 문의해서 서류작업하시면 될듯해요.
비영업용차량에 중고차량이라 세금문제가 조금 복잡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거기까진 잘 모르겠네요.
2015.03.25 12:20:15 *.62.173.172
2015.03.25 10:21:18 *.193.168.63
이전하시고 취득세 법인이 납부하시고 법인은 해당 차량가액+취득세만큼 차량으로 자산잡고 동시에 자산수증이익으로 이익처리하면 됩니다. 이상 세무사였습니다..
2015.03.25 12:21:10 *.62.173.172
소중한 정보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대충 설명 드리자면...
개인이 차를 법인차량으로 만들려면 현물출자 방식을 택할 것인지 혹은 법인이 중고물품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인지를
선택하셔야 하고. 전자의 경우에는 차량가격만큼 주식수가 늘어나거나 머 이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구요.
아니면 개인차량을 법인이 중고로 구매한 것으로 처리해서 회사에서 개인에게 돈을 주고 사게 해서 회사소유의 차량이 되게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과 법인간에 매매계약서가 있으면 그것에 따라 세무적인 부분은 법인 세무담당하는 회계사님께 개인자동차등록말소/법인자동차등록은 구청 교통과에 문의해서 서류작업하시면 될듯해요.
비영업용차량에 중고차량이라 세금문제가 조금 복잡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거기까진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