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첨이라 좀 당황스럽네요.
사고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번주 토요일에 스키장을 갔었습니다.
중급 슬로프에서 보드를 타고 내려오던 중
중간쯤에서 언 눈에 걸려 뒤로 넘어졌습니다.
제가 일어나려던중, 즉 넘어진 후 약 3초 정도 후,
뒤에서 빠르게 달려오던 스키어가 제 보드 데크를 치면서 넘어졌습니다.
제옆에서 넘어졌기 때문에 데크에 부딪힌것 같습니다.
넘어지면서 구를 정도 였기때문에 좀 빠른 속도였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았구요.
저는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너무 아파하길래
패트롤을 불러서 의무실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의무실에 데려다 준후, 패트롤이 연락처를 요구하길래 적어주고,
상대방 일행이 오는 것을 기다린 후 저는 제 일행에 합류하였습니다.
그리고 2일 뒤에, 그 상대방의 어머니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무릎십자인대가 파열 되어 입원하였답니다.
제가 거기서 넘어지지 않았으면 안다쳤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수술비를 5:5 요구 하더군요.
이런 경우, 저에게 책임이 있는 것인가요?
있다면 얼마나 책임이 있는 것이죠?
보통 거기에서 배상비율이 나오죠..
일단 확인하시고 그분 무릎통증 기록도 한번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느정도 책임이 있으십니다.
기록지에 50:50이라고 나와있으면
암튼 확인후 치료비영수증을 받고 50%만 드리면될듯하네요.
보험이 가입되어잇으시면 보험처리하심되지만 보험 가입안되신분들은 의무실에만 데려다준다고 끝나는일이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내역확인하시고 기록지내용도 확인꼭확인!!
다친부위 정확히 확인하고 의무실 진료내용도 확인하셔야합니다....
더 정확한 답변은 전문가분이 하실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