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모든 회원분 안전 보딩을 바라며...
제 친구 녀석이 1월 9일 오투리조트에서 야간 보딩을 하다 다른 보더와 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간이 찢어지고 출혈이 있어 중환자실 3일이후  일반 병실로 옮겨 아직까지 병원에 있구요.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사고내용은 상대 보더가 직활강하여 턴 준비하던 친구와 충돌.    목격자 진술 및 패트롤 후송 일지에도 가해자분의 활강후 충돌로 되어 있구요.
가벼운 부상으로 모두 좋게 정리 됐으면 좋겠지만 친구 상태가 상태인지라...  
이런 경우는 가해자분에게 병원비,치료비등을 요구 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 해야될런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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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0 21:13:17
*.118.215.33

네. 받을수 있습니다.
우선 친구분꼐서 많이 안다쳤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빠른쾌유바라구요.
합의사항시 궁금하점이 있으시면 리플 달아주세요^^*
궁금...

2010.01.21 11:31:27
*.207.218.29

부딪쳐서 간이 찢어질수도 있나요??

사실이면 갑잡이 무서워지는데 ㄷㄷㄷ

2010.01.24 16:03:38
*.252.200.1

찢어 질수도 있죠..ㅡ.ㅡ;;;

교통사고시에도 비장 파열 간좌상 등으로 복강내 혈액차서 빵빵하게 오시는분 꽤 있습니다..

간이 있는 오른쪽 상복부쪽에 강한 충격을 받았을때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죠..

만약 좌측 상복부나 신장 부근에 충격가해지면 비장 파열이나 신장 출혈도 충분히..ㅡ.ㅡ;;;

특히 직활강하는 보드의 속도가 시속 40km 이상은 충분히 될때니 에어백없이 교통사고 당한거나 마찬가지죠..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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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부상 보고서 공지 사항 - [42] 관리자 2011-10-31 43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