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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접스러운 봉투에 하이원 스키장 시즌패스권 이용약관과 할인쿠폰 3줄이랑 같이 왔네요.
약관내용이 그닥 길지가 않아서 읽어보는데.....
2조 1항 d-10패스권의 유효기간은 최초 스키장 rf게이트 통과시 부터 10일간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에서는 10일 이후 사용에 대하여 시즌 종료 시 까지 무상서비스(이벤트, 마케팅, 판촉행사등)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 위 얘기는 10일 패스권인데 무제한 사용할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건가요?
2조 2항 패스권의 이용자는 유효기간 중 이용횟수는 제한이 없으나, 기상여건 입장객 초과시, 곤돌라정비, 보강제설, 국내외 스키대회로 인한 슬로프 제한등 회사의 사정상 불가피한 사유로 리프트 제한이 되니 이경우 회사에다가 따질수 읎다~
- 다른 정상가격의 시즌권과 리프트권도 마찬가지인가여?
궁굼한것들은 많은데 약관의 후면의 환불규정을 보니 왜 d-10 인지 대충 이해가 가네요.
하이원 머리 잘 썻다.. =ㅁ=ㅋ
작년에 소비자 보호원에서 권고해서..
모든 스키장이 양도를 할수 있게 바꾸었거든요...
그 전엔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려면, 전치 2주인가 4주 이상 진단서가 있어야 가능했었는데..
이게 부당하다고 소보원에서 저런 조치가 취해졌는데...
문제는 스키장에선 이걸 지켜야 하니... 다른 약관을 만들어 대처했죠..;;
하이원같은 경우는 개시일 후 10일간 정상 기간으로 놓고.. 그땐 정식 양도 가능하게 해 놓고..
그 이후엔 서비스 기간으로 설정해서 양도 못하게..;;
휘팍은 작년 경우 시즌 스타트일부터 한달동안만 정상 사용이고 그 이후는 서비스 기간으로 해 놨습니다..
뭐 머리 쓴거죠 뭐..;;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ㅋㅋㅋ
약관이 깡패......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