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군인과 사고났다는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http://www.hungryboarder.com/zboard/zboard.php?id=hungry_injury&page=3&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405
내용증명 보낸 뒤 본인이 내용증명받았다는 확인을 했구요.
1월 9일 부상경위서 작성당시
저는 가해자가 뒤에서 충돌해왔다고 진술서를 작성했고
군인은 부상자 발견하고 피하려다 못피하고 데크 엉키면서 옆으로 부딪혔다고 적고 사인했습니다.
이때 의무실에서 다친곳 없냐, 넘어지지 않았냐, 정말 아픈곳이 없냐고 간호사분이 여러번 물었구요,
이분 다친곳도 없고 아프지도 않다며 약 1시간 반가량 계속 동행했습니다.
그분 지금까지 보험도 없고 치료비도 못주니 법대로 하자고 하더니
오늘 군의관이 허리 디스크라고 했다고 병가를 나온다고 합니다.
확정진단은 아니고 그냥 하는말 같기도 한데 원래 있던 디스크일수도 있잖아요;;
넘어질때 저는 심하게 팔꿈치를 찍어 탙골및 인대파열 되었지만 그분은 심지어 구르지조차 않았습니다.
만약 정말이라면, 소송과정에서 위 진단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소송절차에서 저한테 불리하게 작용될까요?..
ㅠㅠ
또한 소송에 필요한 준비물은 상대방의 주소 이름 주민번호는 필수! , 또한 진단서, 3개월급여명세서, 본인의 초본, 의무실에 기록한 의무기록서등 여러서류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구조법률공단에 방문하시어 상담및조언을 얻은후 소액재판이 빠를듯 합니다. 구조법률공단에서 소장까지 작성해주시니
나중에 받는 금액의 2~3%만 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