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에 있어서 큰 일을 겪게 되는 경우가 생기네요.

슬로프에서 보드 라이더 두명이 서로 라이딩 중 교차점에서 부딪혔습니다.

두명 다 초보였으며, 초급 슬로프에서 펜쥴럼으로 내려오던 중 데크가 살짝 부딪혔습니다. A는 그 자리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으며,

B는 진행방향으로 1-2m 진행후 넘어졌습니다. B는 주저앉는 정도로 넘어져 외상은 없었으나, 근육통(?)을 느낄정도의 부상이었으며,

A는 넘어지면서 중심을 못잡고 데크가 돌아가며 허리를 다쳤습니다.

B는 A의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고 패트롤을 불러 의무실로 이송해 주었으며, B 역시 곧바로 의무실로 갔습니다.

큰일은 A의 부상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했고, 병원 진단 결과 허리골절로 인해 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B도 허리통증을 느껴 다음날 병원진찰을 받았으며 진단결과 근육(?) 및 타박상 으로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A와 B는 의료실비 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며, 배상보험은 서로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 최종 의료비 등 협의된 내용은 없는 상태이나,

위 상황일 경우...

A와 B는 어떤 합의를 볼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일반적 사례를 들면...)

위와 비슷한 경우를 경험 또는 목격하신 분 계시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모두 안전보딩하시기 바랍니다.
엮인글 :

2010.01.26 00:00:05
*.106.253.222

에구구궁....크게 다치셨다니 ㅠ_ㅠ 흑흑

지금 같은 사항이라면 서로 교차로 다쳤을 경우 서로 인정하는 사항에 따라서 5:5라고 보면 될것 같지만

정확한 판정은 법정에서 판단 되겠네요..

우선 각 각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우선 과실 여부과 5:5라고 과장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동차 사고와 동일하게 서로간의 피해보상을 해줘야합니다.

예를 들면

A는 {병원비 + 추후 치료비+ 합의금 (손해배상청구 + 위자료)}/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B 역시 {병원비 + 추후 치료비+ 합의금 (손해배상청구 + 위자료)}/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B가 더큰 손해를 봤기 때문에 A는 B에게 더많은 금액을 지급해야합니다.
(자동차도 진단일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것 처럼 보시면 됩니다.)

배상책임이 들어 있지 않으셨다고 하니.... 정말 안타깝네요.

혹시라도 가족중에 손해보험 상품중 가족배상책임 담보를 가지고 계시다면 이 담보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세요..

이것이라도 없으시다면 좋게 좋게 서로간의 합의를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홉

2010.01.26 01:06:10
*.71.98.177

먼저 본인들 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 또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등의 배상책임담보 있는지 살펴보시고

주민등록을 함께 하는 가족분들이 혹 의료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가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만약 배상담보에서 보장받을수 있는것이 없다면, 의료비는 각자 가입한 의료실비상품에서 각각 부담하시고 그 외 위자료부분만 책정해서 보상하는것으로 얘기 나눠보시는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2010.01.26 12:48:19
*.244.197.254

피트박 / 사고처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아이홉 / 보험관련 정보를 주지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돈도 문제지만, 다친 사람들의 건강이 더 걱정되는 상황이라 가슴이 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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