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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허위 인터뷰를 한 홍가혜(27)씨가 비방 댓글을 남긴 800여명을 고소했다.
25일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때 언론과 허위 인터뷰를 해 논란이 됐던 홍가혜 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올린 인터넷 이용자 800여 명을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가혜 씨는 악성 댓글 뿐 아니라 단순한 욕설을 한 사람들까지 모두 모욕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가혜 씨의 누리꾼 고소 소식이 알려지자, 홍가혜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를 통해 “먼저 합의를 하라고 종용한 적이 없다. 피고소인들이 합의하겠다며 울고 불고 빌어서 합의해 주는 것”이라면서 “악성 댓글로 심각한 모멸감을 받아 고소를 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홍가혜 씨는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 잠수사들이 배 안의 생존자와 교신했다”는 등의 언론 인터뷰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가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홍씨의 행동은 정당하지 못했지만, 정부에 대한 의혹 제기는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합의금 예로) 2백X800명=16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