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뭣좀 여쭤볼게용
제가 부상중에(팔목골절) 통깁스를 한채 보딩을 하였는데
전 토우턴을 하던 도중 초보자는 직활강으로 내려오며 위쪽을 바라보고 있는 저를 부딪혔습니다.
전 레귤러라 위쪽을 봤지만 너무 가까워서 피하지 못하고 부딪혀 전 제 팔을 잡고 앞으로 넘어지며
통깁스를 한상태지만 팔이 살짝 휘면서 통증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은 그냥 일어나서 그냥
가려는 찰나에 트릭을 연습하던 제 일행들이 와서 그 사람의 도주를 저지하였고 연락처를 받고
휘팍 의무실로 가기 위하여 휘팍 곤돌에서 만나기로 하고 내려왔습니다만 그사람은 20분이 지나도 오지 않더군요
전화도 받지 않고 바로 도주했습니다.
그 후 몇차례 연락했지만 역시나 맘먹고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떡게 처리해야하는지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사람 연락처와 얼굴만 알고 있고 그 외에 그 사람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나이도 있는 사람이였는데 이런 x같은 경우는 또 첨이네용
연락처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을 혼낼수 있는지 자동차 사고라면 뺑소니에 해당하는 큰 죄인데 뺑소니인지도 궁금합니다.
병원비 치료비 다 필요 없습니다.
보드 사고 후진국으로써 보드 문화 선진국으로 가기위해 저 사람 꼭 법적으로 처벌하고 싶습니다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할 경찰서에가서 진정을 넣으서야될듯하네요..
그런다음 그 사람 신상명세를 파악해서..
다시 고소하시면 됩니다...
금액적인 보상부분은 법원가셔서 민사소송 걸어야되구요..
일단 진정 넣어서 그 사람 신원파악이 우선일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