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M스키장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작은 충돌 사고였는데.. 상대방과 턴을 하는도중 서로 부딪힌 상태입니다.... 이런경우에서 상대방이 일어나지못해 죄송하다는 말과함께

패트롤을 불러 같이 의무실에 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패트롤 일지를 작성한뒤.. 서로 연락처를 교환한뒤 헤어졌습니다..

그다음날 그분에게서 전화호더니 3주의 진단을 받았다며, 병원비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뒤 보험을 알아보고 보험사로 확인을 했더니 보험처리 가능하다고 실비보험에 가입되있다고하여 서로 보험처리 하자고하니..

보험처리 할꺼면 그분은 병원에 눕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보험처리를 하고난뒤 제가 할 의무는 다한건지.. 아님 보험처리 뒤에도 제가 합의점을 다시 찾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보험처리뒤 상대가 맘에 들지않는다며, 소송을 준비하거나 하면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패트롤 일지를 확인해바도 제가 일방적으로 사고를

낸 상황은 전혀 아니였으며, 서로 턴을하다 부딪힌 상태에서 제가 제 보험으로 처리하자고 한건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합의점을 찾아야할지

보험처리만으로 제가 할 의무는 다한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ㅠ.ㅠ;;
엮인글 :

2010.01.27 13:45:15
*.216.80.147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면 보험처리 하세요. 괜히 더러운꼴 보지 마시고.. 보험 처리로 한다고 통보하시고 일체 쓸데 없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시구요. 턴중에도 충돌도 각도나 뭐 여러가지로 그런것들에 따라 과실율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일단은 50:50정도라고 보면 되구요. 병원에 들이 눕던 뭐하던 어차피 50%는 자신이 부담해야 하고 나머지 50은 보험사에서 부담하는거예요..
자동차 보험처럼 보험 처리 진행 상황만 추후 통보 받으시면 끝입니다.

2010.01.27 13:48:14
*.207.130.159

실비 보험 이라는게 의료비 실비 보험 아닌가요?
의료비 실비 보험이라면 그 외의 것들(아파서 회사를 못간다거나, 정신적 충격이라든가 등)에 대한 민사 합의와는
완전 별도 일테고... 의료비 실비 또한 본인에게만 해당 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다친 것에 대해서
문의하신 분의 보험이 적용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일생생활 배상책임의 담보에 가입되어있다면, 보험만으로도 전부 해결 될 것입니다.
일생생활중 배상책임의 담보도 위험한 레저 등에 대해서 제한을 걸어놓기도 하는데
보통 스키나 스노우보드는 명시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에 확인해보심이 빠를 것 같네요~

2010.01.27 13:49:52
*.207.130.159

그나저나 그분은 실비보험 가입 되어있으면서 자기 보험 접수해서 치료비 타내고 따로 님에게도
돈을 뜯어내고 싶으신 모양이군요 3주 정도 나왔으면 기껏해야 염좌 정도 일텐데 한몫을 챙기려고 하는건지 -_-;;
헝구링

2010.01.27 13:52:08
*.182.190.136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걸로 확인이 되었구요... 보험회사에 경위서를 작성하여 보내고 확인을 했습니다

보험회사 측에서는 경위서와 패트롤 일지를 확인해보고 쌍방과실로 보인다며 50:50이라고 일단 조사를 나가봐야 확실히 알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는 그사람이 소송을 하던 멀 하던 제가 할 의무는 다 한것이 맞나요~??? 차후 소송을 한다고 해도 보험처리를 했기때문에

그뒤에는 맞소송을 해도 상관이 없는건지... 제가 사과의말을 전하며 보험처리하자고 하니 그분은 나이롱 환지를 하는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한번 확인좀 부탁드릴께요....

2010.01.27 14:05:27
*.207.130.159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 되어있으면 보험처리로 모든게 완료 됩니다. 어차피 형사건은 아니고 민사건인데
민사 부분에서는 보험사에서 나와서 합의하고 합의서 사인까지 다 받아서 알아서 보관합니다.
신경쓰실건 없지요.. 헝구링님도 넘어지셨으니 알게 모르게 몸이 아플 수 있으니까 병원이나 다녀오심 될 듯.. ^^
헝구링

2010.01.27 14:23:12
*.182.190.136

저도 전치 3주의 진달을 받았습니다.. 목과 허리에 통증이 있었구요....

그냥 처음에는 좋게 끝낼려고 제 보험으로 처리하려 했으나... 자꾸 이런식으로 나와서 병원에 입원을한상태라..

너무 괴심해서.. 지금 저도 같이 누워서 병원비를 첨부할까 하고있는데 이런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는건지..

패트롤 일지상에는 쌍방과실로 판명이 났으며, 증인 제3자는(가족 및 지인)이외에 사람이라고 하는데 패트롤조차 사고 상황을

보지 못한 상황이고 그분은 초급에 보드를 처음타시며 중급슬로프에 올라와서 탔습니다.. 이런경우인데.. 어떻게 되는건지

다시한번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처음에는 원만한 관계에서 합의를 원했으나... 너무 심하게 상대방이 나오셔서...

2010.01.27 14:40:21
*.237.118.140

보험 되어있다면 신경쓰실꺼 하나 없습니다. 상대방이 두러눕든 뭘하든 민사를 걸든 헝구링님은 보험사에 접수 하셨으므로 모든 권한은 보험사에 있고 합의문제도 보험사에서 알아서 할껍니다.
이럴려고 보험드는거거든요~
그런 상대방에게 미안할 맘 가지실 필요없습니다.

헝구링님도 가능하면 같이 드러누워 상대방 보험사에서 최대한 보상 받으세요.

2010.01.27 16:00:24
*.216.80.147

바로 청구링님 입원하시면 되요.. 그렇게 되면 보험이 없는 상대방은 초 난감해 질뿐이죠.. 청구링님 의료비 및, 회사 급여 등등

수백만원의 50%가 상대방이 다 물어줘야 되구요. 아마 이 사실 알게되면 님 찾아와서 무릎꿇고 빌겁니다. 제발 입원하지 말라구

요. 괴씸한 놈은 좀 당해봐야 압니다.

2010.01.27 16:01:54
*.93.130.132

보드보험으로 타인/자신까지 치료가 가능합니다.

단,별도의 보험(종신 外) 실비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으시면 중복보장은 안됩니다.
(여기서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별도의 보험은 타인까지 배상은 안됩니다.본인만 보장 받는거죠)

그분이 병원에 누으시든 뭐하시든 중복보장은 못 받으니 신경 쓰지 마시고 치료에 전념하시길 바랍니다.
헝구링

2010.01.27 16:14:41
*.182.190.136

모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을 보고 힘을 얻었네요~ ^^

걱정을 무지 하고있었는데 보험 하나로 이렇게 덕을 볼수있다니.. 이번기회에 많은것을 얻었고 배웠네요~

모두들 답변에 감사하구요.. 그냥 상대방은 치료나 빨리하고 이일이 마무리 되었음.. 하는 생각만있네요~

일단 보험은 접수되었으니 보험사에서 사고처리 한다고 하는데.. 이제 신경쓸일은 없는거겠죵~? ㅎㅎ
....

2010.01.28 09:18:28
*.45.182.110

헝구리님...

맘 고생이 심하신것 같은데, 먼저 병원 가셔서 아픈부분 x-ray 찍고 차트 만들어 놓으세요... 만일을 위해서...

꼭요.. 시간 지나 버리면.. 아무것도 안됩니다....

꼭 정형외과 가셔서 진료 받으세요...

3주... 아주 웃깁니다... 그 분..

2010.02.01 13:35:07
*.169.62.195

보험처리만 하시면 님의 의무는 다하신겁니다.
보험회사 보상과 직원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님의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드릴것이니 걱정 100%안하셧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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