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보드타고 낙엽으로 천천히 빠른 속도도 아니고 두팔벌려 내려 오고 있었습니다.
대명비발디 발라드 코스에서 내려오는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낙엽으로 내려 오고 있는 도중...
내려오는 정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키 경력15년차 뒤에서 충돌을 했습니다.
충돌 경위는 위에 오던 스키어가 앞을 보고 있던 저의 뒷쪽으로 스키가 가랑이 사이로 들어오면서 오른족 무릎을
가격하고 서로 엉퀴는 바람에..
180도 돌아 넘어 졌습니다...
스키어도 인정하고요.. 제 뒷쪽 가랑이사에로 들어왔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에 , 무릎폐쇄성 골절, 내측 인대 염좌 진단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6주진단 나와서... 통깁스하고 잇다가 얼마전 깁스 풀고 물리재활운동치료 중입니다..
서로 대명 시즌권이랑 보험으로 할려고 하는데.. 보험에서 5:5 과실이라고 하네요...
스키 보험은 치료비만 물어 준다고 하는데... 그럼 나중에 생기는 휴유증이나 장애는 가해자 한테 신청해야 하는건지?
또한 위자료 같은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 건지?
위자료는 그냥 가해자 충돌자에게 문의 해서 합의를 해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헝그리보더님을 알려 주세요
뒤에서 그냥 제 가랑이 사이로 들어와... 충돌 일으킨 건데도 5:5 맞는건지도요...
저는 보호대 전부 착용했는데도.. 이정도 입니다... 그럼 스키어가 얼마나 빨리 내려 왔을지 상상이 갑니다..
속도 못주리고 그냥 충돌 일으킨 거죠...
두서없이 썼는데... 이럴 경우 어덯게 ㅐ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얘기하고선 진단서랑 사고경위서 써서 보내달라해서 보내줬더니 일주일째 메일 확인도 안하고 있네요..이거 나 원~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