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사고요~ㅠㅠ

조회 수 2084 추천 수 0 2010.02.17 02:34:19
제 사촌동생이 며칠전 스키장에 갔다가 사고를 냈어요ㅠㅠ
슬로프에서 데크를 고쳐신으려다 놓치는 바람에 데크가 쭉~~ 미끄러져 버린 거죠..(유령데크ㅠㅠ)
근데 문제는 슬로프 끝자락에 어떤 여자가 넘어져 있다가 무릎을 부딪혔나봐요..
사촌동생이 놀래서 사과하니까 친구랑 그 여자분이 괜찮다고, 많이 다친것 같진 않고 놀란 것 같다고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사과하고 가려는데 안전요원이 서로 연락처 교환하라고 해서 연락처를 주고 헤어졌는데 그때부터 이 여자분이 계속 전화를 해서는 치료비며 며칠 일을 못하니까 그 비용까지 전부 배상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쪽 말로는 첨에 한의원에 갔더니 관절에 물이 차고 어쩌고 했대요~ 침맞고 왔다고 하더래요~ 사촌동생이 한의원에서 하는 말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힘드니까 정형외과 가시라고 했답니다.
그리곤 전화와서 엑스레이 찍었는데 뼈는 이상이 없고 관절이 찢어졌다고 하더래요~(근데 엑스레이에응 관절 찢어지는 건 안나오잖아요~ 제가 간호사라 잘 알거든요)
사실 사촌동생이나 제 생각에는 저희쪽 실수니까 치료비는 배상하려고 했는데 MRI도 찍겠다고 하고~ 일을 쉬는 것까지 다 배상하라고 하니 좀 어이가 없네요..
그 사람도 슬로프에서 넘어져 있었으니까 다친거고 보호장비도 안했던 것 같은데..ㅠ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엮인글 :

123456

2010.02.17 03:19:17
*.135.121.191

어디까지 배상해야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니 다음분께서 말씀해주시겠지만,

유령데크는 100% 님 사촌동생 잘못입니다.

많이 물어달래서 억울하긴 하겠지만, 스키타러 갔다가, 유령데크에 맞은 사람보단 덜하지 않을까요?

2010.02.17 03:27:31
*.41.109.195

100% 사촌동생 잘못이네여;;

어떻게든 지인들에게 좋게 설명을 하려고 하셔도..

잘못은 잘못입니다..

뭐 피해자 쪽에 관절이 찢어졌다고 하셨는데..

님도 잘 아시다시피 데크는 진짜 살인무기입니다 ㅡㅡ

잘못 받혔다가 피해자쪽이 더 크게 다쳤으면 어쩔뻔했습니까???

이 상황을 무조건 피하려고, 내 잘못이 아닌양 도망가려 하지마시고,

입장을 바꿔보셔서 지혜롭게 해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 누구라도..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피해자 쪽에 손들을어 주는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2010.02.17 09:16:19
*.48.9.208

조요님 유령 데크맞으면 진짜 장난 아닙니다.

흠님 말씀대로 살인 무기이죠

겨우 그정도만 다쳤다고 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네요...

피해자는 상대방에게 치료비 + 추후 치료비 + 손해 배상비 + 위로금 = 합의금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진료 시 들어갈 때 비용을 배상 할 수 있씁니다.

무릎 쪽이라면 십자 인대 쪽이 아니길 빌어야겠네요!

사촌 동생 분께서 당장은 힘드시더라도 이겨 내셔야합니다.!!

우선 사촌 동생은 배상 책임 담보 보험을 가입해 있는지 확인 해보시라고하세요
(가족 배상책임이라고해서 가족중 한분이라도 이담보 가지신분 있으면 배상 가능합니다.)

이 담보 있으시면 모든 처리 가능합니다. 이점 꼭 다시한번 확인 해보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2010.02.17 09:53:02
*.221.51.252

간호사라 잘 아시는 것처럼.
유령데크로 인해 생긴 문제는 전적으로 유발자 책임입니다.

원만하게 합의하도록 하세요.

유령데크는 정말.... 휴.

2010.02.17 10:21:03
*.255.173.25

유령데크 한번이라도 보셨으면 상대방이 과하다는 그런말 안나오실겁니다.

2010.02.17 10:47:03
*.221.51.252

그 사람도 슬로프에서 넘어져 있었으니까 다친거고 보호장비도 안했던 것 같은데..ㅠㅠ


마지막 한줄을 보고...

상대방도 어느정도 잘못했으니 책임 비율을...논하시려?
이곳에 글을 작성한 이유는 혹시나 해서 올린듯 하지만

상대방도 잘못이 있으니 다 못해주겠다라는 억울함이 묻어나지만
실제로 유령데크로 인한 책임, 즉 본인의 과실로 인한 책임인 이상 어쩔 수 없는 듯 합니다.


상대방이 온건한 사람이면... 다행이지만
흑심을 품고 있다면... 어쩔 수 없이... 토닥토닥해드릴께요.

남은 시즌 안전보딩하세요.

2010.02.17 11:17:58
*.226.142.24

조요님이 여자분 같아서 욕은 안합니다만,

어이가 없어요?? 슬로프에 넘어져 있었느니까 다쳤다구요..??

입장을 바꿔보세요.. 이따위 개념없는 말이 나오는지.. 슬롭에 넘어져 있다가 한번 맞아보세요..

아마 가해자를 죽이고 싶을 겁니다. 사람답게 용서를 구하시고, 원만히 해결하세요.

2010.02.17 11:54:05
*.48.9.208

어짜피 보상은 해주셔야 할거같네요
혹시 보험중에 일상생활배상책임 들어있나 확인해보세요
있으면 거기서 1억한도내에서 치료비며 합의금이며 지원됩니다.
가족이 손해보험쪽에 가입했다면 어머니나 아버지 이렇게 가족생활배상책임 되어있으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거의 갖고 계시니 확인해 보시고 모르시겠으면 물어보시구요
이상입니다.
ㅇㅇ

2010.02.17 12:23:50
*.77.168.228

물이 찼다면 관절내의 손상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의사선생님이 찢어졌다고 표현하셨다면 반월판연골이 찢어졌을지 모른다고 하셨을듯 싶습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CT나 MRI 혹은 관절 내시경을 할수도 있죠..

정말로 반원판연골이 찢어지면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어차피 배상은 진료내역을 확인하시고 배상하기 때문에 벌써부터 상대방을 의심하지 마시고..

치료로 인해 일을 못해서 손해를 봤다면 보상해 드리는 것도 당연합니다..

본인이 다쳤을 경우를 생각하셔서 상대방에 대해서 최대한 배려를 해주셔야 서로 원만하게 해결될듯 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2010.02.17 14:01:03
*.5.4.16

보험사 알아보시구 보험가입되어있으면 연락하시구 합의보시는게 좋으실듯해요...
보험되어있음 보험사가 알아서 다 해주시니깐 사촌동생분께서 여자분께 전화하셔서 정중히 사과하시구 괜찮으시냐고 안부물어보는게 좋을꺼 같은데요...
넘어져있는분들 타다가 박은것도 아니구 유령데크로 박았으면 과실비율따지시면 안되죵~

2010.02.17 21:36:37
*.171.82.66

유령데크로 사고냈는데.... 물어주는게 억울하다면....

헐.. 이건 뭐...
1777

2010.02.17 23:48:05
*.217.212.201

유령데크로 사고내시고 그정도요구가 불합리하다면 맞아서 다친사람은 쌍욕나옵니다 아프니까 mri찍는거고 청구서확인하세요 윗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유령은 살인무기입니다
....

2010.02.18 09:53:03
*.45.182.110

어문 지식이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군요...

관절이 찢어진거 님 말씀대로 x-ray로 안나옵니다.

Mcmurray test해서 의심되면 MRI 촬영 합니다...

2010.02.19 23:19:44
*.153.210.36

^^ 너무 기분 다운 되지 마세요~ 그래도 무릅이라 다행이네요...^^ 넘어졋다가 머리라도...아흠~~

사람이 뒤에서 박는것 보다 유명 데크가 뒤에 찍는게 더 아파요...더 위험하구용... 사람은 속도를 줄이기도 하지만..

유령데크는 속도가 붙었다 하면... 쫒아 가기도 힘듬...

2010.02.20 00:10:43
*.68.199.197

이부분은 사촌동생분의 과실부분이 100%라 볼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많이 다치지 않은걸 다행이라 생각하셔야 합니다.
보험이 있으시면 보험처리 하시면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원만한 합의가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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